• 특고·플랫폼 노동자들,
    로켓처럼 빠르게 늘지만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 요구
        2024년 03월 28일 08: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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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총선을 앞두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와 차별없는 사회 보장 등 총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택시지부·라이더유니온·교육공무직본부 방과후학교강사분과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백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법 적용을 위한 보호입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에도 22대 총선에서 이에 관한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공공운수노조

    특고·플랫폼 노동자 총선 요구안은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4대보험 적용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차별 없는 사회 보장 ▲화물차 안전운임제 복원 및 전면 적용, 운수업 확대 ▲AI 도입 및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노동할 권리 보장 ▲일반택시 노동자 권리 보장 및 플랫폼 대기업 수수료 및 호출료 인하 일반택시 노동자 권리 보장. 플랫폼 대기업 수수료 및 호출료 인하 ▲공교육의 외주화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중단 및 학교 직접운영 등이다.

    노조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조법 2·3조 개정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법 제2조 제1항 노동자의 정의에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문구를 삽입하고, 화물연대본부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탄압 도구로 활용된 공정거래법 적용 금지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조 제2항의 사용자 정의 개정으로 ‘근로계약 체결 유무’에서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인 결정권한이 있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법 3조 개정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또한 핵심 요구 사항이다.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전환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전면 적용도 요구했다. 이어 산재보험 적용 대상 직종 확대와 관련해선 “전속성 요건 폐지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은 간병인, 돌봄노동자, 가사노동자 등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즉시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숫자는 로켓처럼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600만 자영업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407만 9천명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 특고·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라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우리 조합원 중 한 명은 약 1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 통장 압류가 됐다”며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직장에서 함께 책임지지만 플랫폼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홀로 책임져야 한다. 지역 건강보험만 평균 15만 원, 국민연금 10만 원을 합쳐 월 25만원, 1년이면 300만 원을 일하는 노동자가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보험 또한 수백만 원의 이득을 얻는 플랫폼과 운수기업들이 사회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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