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적용유예 기간 연장?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중재법) 적용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자는 중처법 유예 법안에 대해 정부가 법사위에 수용 입장을 제출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는 의심스러운 근거에 의한 억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8월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80.0%가 ‘아직 준비 못 했다’고 응답했고 85.9%는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문기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결과를 근거를 언급하며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는 최소한 2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앞서 지난 4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 ‘법을 준수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이 59.2%였고, 비슷한 시기 한국안전학회 조사에서는 같은 답변이 81%로 나온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배 원내대표는 지난 4월과 8월의 상반된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불과 4개월 만에 준비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80%로 완전히 뒤집혔다니, 조사가 공정하게 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전 조사들 중에는 기업들이 적용유예보다는 재정지원이나 컨설팅을 원한다는 결과도 있다. 적용유예 추진의 근거가 빈약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배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는 불공정 그 자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정말로 유예된다면 법 지키는 사람, 충분히 준비한 사람은 바보가 되고 대응을 게을리하고 버틴 사람은 승리자가 된다. 다음엔 더 많은 기업이 버티려고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런 안전 규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는 경우가 세상 어디에 있나. 작은 기업 노동자는 덜 안전해도 된다는 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결국 중처법 유예는 중처법 무력화 시도”라며 “유예하고 나면 준비하기 어려우니 다른 어려운 것도 빼고 처벌도 완화하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집행의 효과를 거론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님에도 효과를 폄훼하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적용유예는 이러한 여론 호도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의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적용유예 시도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법사위에 가서라도 막을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의 즉각 철회를 국민의힘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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