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미향 집행유예 3년 선고
    항소심, 1심 판결 대부분 뒤집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윤 "상고심에서 끝까지 진실 다툴 것"
        2023년 09월 20일 02: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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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윤 의원은 “끝까지 진실 다투겠다”며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천718만원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그보다 대폭 늘어난 8천만원으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수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위안부 지원 등의 모집금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음에도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해 정대협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직접적인 변상이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30년 동안 인적·물적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활동했고 여러 단체와 위안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에서 윤 의원은 혐의 전부의 무죄를 주장했으나 검찰은 전부 유죄를 주장하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 의원은 항소심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항고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1심 법원은 총 26회 공판의 충분한 심리로 공소사실 대부분을 무죄로 선고하고, 업무상횡령 일부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한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이례적으로 판결선고일을 지정하고 신속히 진행했다”며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뚜렷한 증거 없이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상고심에서 끝까지 진실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저를 포함한 정대협 활동가 모두는 단 한 푼 금전적 이익을 위해 정대협에서 일하지 않았다”며 “수많은 사람이 헌신하고 연대하여 만들어 온 30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이 더이상 폄훼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 관청 등록 없이 단체 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2011~2020년 모듬한 자금 1억 35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 3억원을 허위 사실로 수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중증 치매 진단을 받은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 장애를 이용해 5천만원을 재단에 기부하게 한 혐의와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쉼터를 시세보다 비싸게 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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