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진 "이균용 후보자,
    선출직이라면 당선무효형"
        2023년 09월 20일 12: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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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비상장 주식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선출직이라면 기소는 물론 당선 무효형”이라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용진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재산상의 형성 과정에서도 자기는 몰랐다고 하고, 엄청난 배당이 들어오는데도 몰랐다고 하고, 처가 쪽 회사의 불법 운영 의혹도 몰랐다고 한다”며 “제대로 사법적인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당연히 의구심이 생긴다”고 했다.

    박 의원은 “10억이라는 어마어마 돈을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신고를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균용 후보자는) ‘나는 그 돈의 존재를 잘 몰랐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처가 쪽의 재산이라 등록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하는데, 중앙인사위원회에서도 (재산 신고) 안내를 하고 법원행정처에서도 지속적으로 ‘비상장 주식 빠뜨리지 말라’고 신고하라라고 했었던 것이 확인이 됐다”며 “그런데도 ‘몰랐다’, ‘송구하다’ 그게 끝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 후보자와 가족이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의 비상장 주식 10억 원의 신고 누락에 더해, 그와 가족들이 받은 비상장 주식에 따른 배당금(1억2690만원) 또한 당초 공개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비상장주식 배당도 최근 5년 치만 냈다가 제가 요구한 대로 10년 치를 냈는데 1억 2천만원이 더 있었다”며 “그러니까 총 10년 동안 3억 3천만 원 정도의 10억짜리 비상장 주식에 따른 배당을 받았다. 이게 삼성전자 주식 배당 성향보다 더 높은데, 그것도 몰랐다고 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가 재산 신고 누락과 관련해 시종일관 “몰랐다”고 답한 것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사건에 대해) 본인이 당선 무효형을 내렸던 경우가 있다”며 “안성시장의 경우에 당선됐는데 재산 신고의 누락 문제 때문에 당선 무효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출직이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연히 고발할 것이고 검찰은 당연히 기소한다”며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10억이면 얄짤없다. 바로 그냥 당선 무효형”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로 인사 검증 기능을 가져가면서 투명한 인사 검증, 질문 가능한 인 사검증을 자신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재산상의 문제, 자녀들에 관련된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 등 의혹들이 여전히 수북하다”며 “그런데 법무부는 ‘이분 당신들이 검증했냐’는 질문에 밝힐 수가 없다고 하더라. 제대로 된 인사 검증도 안 하고 국회로 추천해서 보냈다면 진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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