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국보법 압수수색 관련
    국정원장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2023년 03월 30일 05:43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활동가를 포함한 4명의 전·현직 간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30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18일 전·현직 간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사무실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으로 특정한 매체를 통해 사전에 영장을 통해서나 확인이 가능한 혐의사실이 유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규현 원장을 포함해 국정원 관계자 4명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고발장에서 “조선일보가 피의사실 보도하기에 이르기까지 당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던 국정원 직원과 관련 수사를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또 다른 직원이 기자에게 피의사실에 관한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자의 업무 특징상 불특정 다수인이 그 피의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이 고의로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특정 매체가 이를 기사화하며 정부여당이 이를 부풀리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은 피의사실 공표라는 범죄행위를 저지를 국정원과 관리 책임이 있는 국정원장에게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노총은 또 창원 지역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며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기자를 사칭하며 기자회견 참가자에 대한 사찰 활동을 하다 적발돼 도주한 일에 대해서도 해당 국정원 직원을 직권남용 미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국정원 직원은 국정원장으로부터 업무상 지시 감독을 받는 사람으로 국정원장의 지시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정원장은 직권남용미수죄의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으로 고발한다”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