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
        2023년 03월 30일 03: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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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이로써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하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천만원을 받고, 앞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천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상정된 것이라 더 주목받았다. 민주당이 이번 투표에서 가결할 경우 내로남불 비판을, 반대할 경우 불체포특권 옹호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115석)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사실상 찬성 당론 입장임을 밝혀왔고, 정의당(6석)은 불체포특권 폐지 당론 하에 전원 가결표를 던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없이 자율투표로 임했다. 단순 계산해보면 민주당에서 최소 40표 안팎의 가결표가 나온 셈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는 물론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부결시킨 바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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