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
    국민의힘, 당장 동참하라”
    민주당-정의당-시민단체 공동회견
        2022년 12월 05일 05: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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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5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정의당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 생명명안전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을 옥죄기 위해 악용되는 반헌법적인 손배소를 막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노조법 2·3조를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가 가능한 현행 노조법 2, 3조가 노동현장의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박주민 의원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원청 사용자들은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 근로조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만나주지도 않는다”며 “노조법 2, 3조 개정을 통해 하청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원청 사용자)에 대한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받아야만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이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손배가압류 제기는 실제로 돈을 받으려는 행위가 아니라, 노동쟁의를 봉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 의원은 “소송 기간 노동자들의 통장과 재산을 가압류로 묶어둘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력적인 수단이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노동3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정당한 노조 활동 위축시키고 노동자들을 빚의 굴레로 가두는 노조법 2, 3조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엔 기업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이 9건이나 발의돼있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현재 국회 논의가 매우 지지부진해 이대로라면 정기국회 내에 노조법 2, 3조 개정이 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환노위를 통과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원회를 통과할 수있을지도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우여곡절 끝에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법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가 노조법이 크게 바뀌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면서도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측의 470억 손배 같은 행태에서 보듯 사용자들이 알아서 손배를 절제하고 하청노동자와 대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총에는 이 상황이 만족스러울 줄 몰라도, 정부라면 더 이상 이 야만을 방치하지 않을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라며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에 대해 태도를 바꾸고,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제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더 이상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지금 당장 동참하라”며 “국민의힘이 기업과 재벌만을 위한 당이 아니라면,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거부권을 시사한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노동권을 침해하는 태도”라며 “헌법이 보호하는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의 삶을 위해서 국회에서의 원활한 입법논의에 국민의힘을 통해 협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손배가압류 피해노동자 6명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정문 앞 농성장에서 엿새째 단식 농성 중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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