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해고·손배철회 촉구···고공농성
    15년 동결된 운송료 인상 요구에...
        2022년 08월 16일 06: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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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이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한 해고와 손배가압류 철회를 요구하며 16일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은 15년째 동결된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97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하이트진로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트진로는 즉각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사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사진=화물연대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화물연대 조합원 100여명은 하이트진로 본사 로비를 점거하고 옥상 광고탑에 올랐다. 옥상을 점거한 노조원들은 본사 건물에 ‘노조탄압 분쇄, 손배가압류 철회, 해고 철회 전원복직’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들은 “하이트진로의 28억여 원의 손배 청구는 화물노동자의 임금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다. 손배 청구도 모자라 개인의 자택과 차량에까지 가압류를 걸며 화물노동자를 옥죄고 있다. 더는 물러날 곳이 없다”고 밝혔다.

    15년째 오르지 않은 운송료를 인상해달라며 지난 6월 2일 시작한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은 100일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하이트진로가 100% 지분을 보유한 운송사인 수양물류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130여명을 해고했고, 회사의 교섭위원 불인정으로 인해 교섭도 진행되지 못했다.

    교섭 의무를 회피해온 원청인 하이트진로는 파업에 참여한 화물노동자를 상대로 28억원에 달하는 손배소를 제기한 상태다. 노조는 “부동산과 자동차 가압류, 75명의 조합원 연행, 3명 구속이라는 일관되게 화물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극단적인 결과로만 귀결될 뿐 아무런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회사 측이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파업을 장기화하고 각종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파업 돌입 20일 만에 교섭 자리에 나온 수양물류는 ‘화물연대를 인정할 수 없다’, ‘하이트진로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대화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130명을 계약해지하고 27억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심지어 조합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30명 조합원이 100일이 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화물연대본부 역시 2만 5천 조합원의 힘을 모아 끝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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