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사고
    1명 사망, 중상 4명 경상 5명 등 부상
    화섬식품노조 등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해야
        2022년 05월 20일 01: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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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후 8시 50분경 울산시 온산공단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폭발 화재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원청 회사의 직원 4명도 다쳤다. 소방당국은 부상자를 중상 4명 경상 5명으로 대부분 화상환자인 것으로 확인했다.

    폭발의 충격은 인근 건물의 창문이 흔들리고 10km 떨어진 울산 중구와 북구에서도 폭발음과 함께 지진이 발생한 것처럼 느꼈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나올 정도로 컸다.

    이날 사고는 알킬레이션(부탄을 이용해 휘발유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부탄 압축 밸브 정비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부탄 압축 밸브가 고착되면서 오작동이 확인돼 긴급 보수를 한 후 시운전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알킬레이션 시설은 하루 9천200배럴을 생산할 수 있는 곳으로 에쓰오일이 총투자비 1천500억원을 들여 2019년 완공했다.

    부산·울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들은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수습, 재해 원인 조사에 나섰고 고용노동부는 20일 폭발 사고와 관련해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

    울산경찰청도 48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화재가 완전히 꺼진 후 현장 안전진단을 하고 본격적인 화재원인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현장 합동감식도 예정하고 있다.

    에쓰오일의 후세인 알-카타니 에쓰오일 최고경영자(CEO)도 “피해를 입은 모든 분과 국민 여러분께 사죄 드린다.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사고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피해를 입은 분들이 최상의 치료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20일 사과문을 내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와 일과건강 등은 20일 긴급성명을 통해 “석유화학공단를 포함한 산업단지의 화재, 폭발, 누출사고의 위험성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었다. 여전히 매년 평균 80여건이 발생하고 있고 사고 원인도 시설관리 미흡이 가장 높은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 또한 밸브 고착의 원인으로 긴급보수가 이뤄진 점을 볼 때 “시설관리 미흡이 주요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산업단지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특별법을 요구해 온 화학물질감시단체들의 요구라며 아래의 세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에쓰오일은 이번 사고의 원청 책임자로서 사고조사에 협조하고 사망자 유족과 사상자들에게 공개사과와 치료·보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둘째, 울산광역시는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석유화학단지의 안전보건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사고의 진상을 명확히 밝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책임자를 처벌하고 화학사고의 근본예방법인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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