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근기기준법 시행령 등 5개 기준 위반
    실습계획서 내용과 다른 업무 지시...납 벨트도 12KG
        2021년 10월 13일 04: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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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여수의 한 요트관광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중 익사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고 홍정운 군이 물 트라우마가 있었음에도 잠수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정감사에서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 과정에 최소 5가지의 기준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8세 미만 수중작업 금지 등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위반 ▲수중작업 자격·면허·경험의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 작업 취업 제한 규칙 위반 ▲수중작업 2인 1조의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위반 ▲현장실습담당자 배치의 현장실습표준협약 위반 ▲NCS학업모듈 수중 유지 보수 작업 금지 위반 등 최소 5가지에 해당하는 기준 위반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현장 실습 도중 사망한 홍정운 군의 친구들 인터뷰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인터뷰에 따르면 고인이 물에 대한 공포로 학교에서 진행한 스킨 스쿠버 교육을 포기하는 등 수상 관련 수업이 진행될 때 물 자체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인이 재학 중인 학교는 해양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로서 수상 실습 등이 비교적 많은 학교였음에도, 복수의 친구들로부터 고인이 물에 대한 공포 때문에 수상 관련 실습 참여에 제한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해당 업체도 고인이 물 트라우마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장 실습으로 전환되기 몇 개월 전부터 오랜 시간 해당 업체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업주가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다.

    고인이 평소 고위험 작업에 노출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고인의 친구 A군은 “벽 선체에 매달려서 페인트를 벗기는 작업을 했는데 줄도 없이 그냥 선체에 매달려서 맨손으로 잡고 일을 했다”고 말했다.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 B군은 “실습생으로 전환되고 혼자 사고 요트를 몰거나 학생이 하기 어려운 작업들을 꽤 했다”고 전했다.

    앞서 홍 군은 지난 6일 업체 대표의 지시를 받고 7톤짜리 요트 선체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라며 잠수 작업을 하던 중 사망했다.

    고인의 친구인 김 모 군은 현장실습 업체가 실습계획서에 적시된 내용과 다른 업무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고인과 함께 기숙사 방을 쓰며 같은 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갔던 김 군은 1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실습계획서를 직접 쓰신 선생님이 말을 해 주셨는데 손님들을 접대하고 손님들이 배 안에 타면 승선 인원이 다 탔는지 확인하고 음료수 등을 서비스 해 주고 내릴 때 정박할 때도 도와주고 청소하는 일을 맡았었다”며 “(사고난 난) 그날 아침에 오전에 정운이가 일찍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요트 하부에 붙은) 따개비 좀 따라고 시킨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7톤짜리 요트라 (크기가) 시내버스 정도 할 거라 정박장도 아마 깊이가 좀 있을 것”이라며 “(물에) 들어간 것도 문제가 되긴 한데, 들어갔으면 장비라도 제대로 착용해야 되지 않나. 위험한 곳으로 심지어 혼자 들어갔는데 장비도 제대로 착용을 안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잠수를 하려면 밑으로 내려가게 하려고 착용하는 중량납 벨트가 있는데 그거를 말도 안 되는 무게를 차고 내려갔다. 정운이 몸 정도면 4~6kg만 차도 괜찮은데 12kg나 차고 들어갔다. 그것도 아마 사장님이 준 것 같은데 정운이는 몰랐으니까 착용하고 들어갔을 것”이라며 “(무게 때문에 나오지를 못하고) 물 밑에서 거의 30분, 40분 동안 있었고 작업도 혼자 했다”고 주장했다.

    학교와 교육청의 점검 부실도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장실습 기업선정 기준’ 자료를 공개했다. 학교는 사전 실사를 해 현장실습 기업으로 적절한지를 이 기준을 통해 평가한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장실습 기업선정 기준’에는 근로기준법 상 잠수업무는 사용금지 기업이지만 학교에서는 현장실습 기업으로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현장실습 실태점검 및 지도·감독 결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위반 여부, ‘기업의 안전 및 보건 관리 수준 등에 대해서도 학교는 적절하다고 평가했지만, 해당 현장실습 업체는 위험한 잠수 작업을 하면서도 ‘2인 1조’가 아니라 1인 작업을 지시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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