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 국가교육위로
    학생인권종합계획 중단시킬 수도
    [교육평론] 덜 알려진 제13조.. 교육정책 콕 찍어 조정할 수 있는 권한
        2021년 06월 12일 02: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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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의 국가교육위원회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단계인 법사위와 본회의 거치면 실현됩니다. 취지대로 정권과 상관없이 일관된 교육이 되면 좋겠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악용될 경우를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교육청이 얼마전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일상에서 학생인권을 구현하기 위해 안전, 복지, 자치, 참여 등의 주제를 전면에 등장시켰고,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교육청은 설명합니다.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동성애 조장한다며 철회를 주장합니다. 교육청 앞에서 농성도 하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정권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시도지사의 다수가 된 것으로 가정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 21명 중 11명은 정권 편입니다. 대통령 지명 5명, 소수당 추천 3명(내년이면 여전히 국민의힘은 소수당), 교육부 차관,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1명, 교원단체 추천 1명입니다. 남은 10명 중에서도 2명은 정권에 가까울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과반입니다.

    이제 법대로 시간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조항이 있습니다. 제13조로, 위원회가 교육정책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말입니다.

    제1항 제3호, 첫 번째 빨간 줄입니다.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경우’라고 쓰여 있습니다. 특정 교육정책을 콕 집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육청 계획을 도마 위에 올릴 수 있습니다. 21명 중 11 + 2명의 과반이니 거뜬합니다.


    다음은 의견수렴, 결과 도출, 통보입니다. 교육청은 두 번째 빨간 줄처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위원회 권한으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중단 가능합니다. 물론 사회적 합의 모양새입니다.

    힘센 권한일 수 있습니다. 현안이라며, 교육청 정책 하나하나에 손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정권의 통제 수단이 됩니다. ‘따라야 한다’ 구속력은 자문기구로 국가교육회의가 존재함에도, 국가교육위원회를 추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곡되면 교육자치를 위협하고, 학생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13조는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별다른 언급 없었습니다. 악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숙고했어야 합니다. 구속력 조항을 두려고 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지만 필요성 만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안의 내용입니다. 무임승차나 악용 소지가 없나 살펴야 합니다.

    나중에 “이러려고 국가교육위 두었나”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필자소개
    정의당 교육담당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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