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량 줄이고 임금 감소 감내...
    이게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인가?”
    국토부 안에 과로사대책위 비판...택배노조는 파업 수위 강화하기로
        2021년 06월 11일 05:23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사회적 합의 결렬 후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택배노동자들은 “택배노동자 스스로가 임금감소를 감내하고 물량을 줄이라고 하는 과로사 대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대책 없이 강제적으로 물량과 구역을 줄이겠다는 것이 과연 과로사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냐”고 이같이 비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주 평균 60시간 이내 노동시간에 따라 민간 택배사 기준 시간당 30~40개를 배송한다고 전제하면 배송만 하는 택배노동자는 임금의 약 10%가 감소하게 된다. 이에 사회적 합의기구는 과로사 방지 대책으로 택배사가 분류작업을 전담하는 것에 더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물량감축, 그에 따른 임금감소분을 택배 수수료 인상을 통해 보전하는 방식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 8일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회의에서 임금감소분에 대한 수수료 보전 대책을 제외하고 물량감축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만을 담은 사회적 합의 초안을 제출했다. 대책위는 국토부가 이 같은 내용의 초안을 제출해 “기존의 논의를 송두리째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30년간 택배 건당 수수료는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택배노동자들은 이를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하는 것으로 임금을 보전해 왔고 결국 과로사를 불러왔다”며 “택배사들은 택배요금을 인상해 과로사 대책에 필요한 모든 재원을 보장받으며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데, 택배노동자들은 그대로 물량만 줄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과로사 대책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현재까지도 수수료 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라며 “최소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현재의 노동조건을 더 열악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택배노조는 다음 주부터 파업을 수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노조법에 따라 허용되는 대체배송 인력을 제외한 불법대체 배송을 통제하고,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9시 출근·11시 배송’ 투쟁을 지속한다. 이에 더해 노조는 규격위반, 계약요금 위반, 중량부피 초과 등으로 배송의무가 없는 물품 일체를 배송하지 않을 방침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