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영국 “공수처, 고위직
    비위 맞추기로 전락 우려”
    이성윤 중앙지검장 '황제조사' 논란
        2021년 04월 05일 12: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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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의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들인 뒤 조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성윤 지검장 ‘황제조사’ 논란을 둘러싸고 “고위공직자 비위(非違)를 엄단하기보다 고위공직자 비위(脾胃)를 맞추는 곳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폐쇄회로TV 영상을 보면, 이 지검장은 지난달 7일 오후 공수처 청사 인근 도로에서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로 옮겨 타는 장면이 포착됐다. 1시간여 후에 이 지검장이 같은 장소에서 내리는 장면도 담겼다.

    행전안전부 훈령인 청사출입보안지침에 따르면, 청사를 방문하는 외부인은 모두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또 차량 출입자는 검색과 신원확인을 거친 후에 출입해야 하지만 이 지검장은 이 같은 과정을 모두 생략한 채 청사를 출입했다.

    김 처장은 당시 피의자인 이 지검장과 그의 변호인을 65분간 만난 이유에 대해 면담 및 기초 조사를 했다고 밝혔으나 조서를 남기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김 처장은 대변인실을 통해 “보안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5일 오전 대표단회의에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공수처의 특혜조사는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하는 매우 심각한 잘못”이라며 “고위공직자 비위(非違)를 엄단하기보다 고위공직자 비위(脾胃)를 맞추는 곳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여 대표는 “관용차를 제공한 것은 수사 편의를 벗어나 특혜라 하기에 충분하다”며 “게다가 중간에서 차량 바꿔치기를 하고 출입기록도 남기지 않았으며 심문조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범죄행위와 닮은꼴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정권의 검찰개혁 수단이 아니다. 고위공직자 비위와 범죄에 눈 감고 아웅해왔던 지난날 형사사법 체계의 적폐를 청산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갈망”이라며 “공수처가 자신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각성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3일 논평을 내고 “휴일에 처장 관용차로 비서관이 운전하며 처장 방까지 이 지검장을 뒷자리에 태워 모셔 온 이유가 ‘보안’ 때문이라고 한다”며 “솔직히 정권 ‘안보’ 때문이라고 고백하라”고 비꼬았다.

    배 대변인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수사는 보나마나다. 벌써부터 예를 다하며 ‘황제조사’했는데 공수처가 기소할리 없다”며 “왜 그가 검찰출석을 거부하며 자기 사건을 꼭 공수처로 보내달라고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수처는 권력비리를 저지른 정권핵심 인사들을 뒷좌석에 모시고, 기소 없는 안전지대로 모실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지난 2일 논평에서 “그렇지 않아도 김학의 전 차관의 범죄행위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으려던 절차상의 위법성 문제가 대두되어 논란이 거셌던 사건”이라며 “여기에 공수처장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공수처장이 수사대상자이자 고위 검찰 관료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공개로 면담하고, 심지어 관용차를 보내 편의를 봐 준 것은 적절하다 할 수 없다”며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공수처에 거는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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