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산모트롤 통상임금 승소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나눠
    공동기금 조성 '아름다운 동행' 실천
        2021년 03월 03일 01: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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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10년간 통상임금 소송 끝에 승소한 두산모트롤 노동자들이 지급 받은 체불임금 일부를 사내하청노동자들과 나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두산모트롤지회는 2010년 8월 10일 두산을 상대로 제기한 법적통상임금에 대한 소급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지난달 4일 최종 승소하고 체불임금을 지급 받았다. 10년 6개월 만이다.

    지회는 조합원 간담회 등 논의 끝에 지급 받은 체불임금 일부를 사내하청노동자에게 나누기로 결정했다. 나눔사업엔 모트롤 전체 기술직노동자 223명 중 178명이 참여했다. 특히 여기엔 회사의 노조탄압 속에서 지회와 갈등을 빚었던 복수노조 조합원들도 함께 했다.

    조합원들은 통상임금 소송 지급 금액의 5%를 공동기금으로 출연했다. 공동기금은 약 1억8천여만원으로 법률비용 1억1천5백여만원 제외하고 6천5백여만원이 청소와 경비, 사내식당, 통근버스, IT용역 등 사내하청노동자 200여명에게 30만원 상품권으로 전달됐다.

    지회는 “모두가 상생의 길로 가는 첫 걸음을 내 딛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노-사와 노-노가 서로 견제와 협력 때로는 비판을 통해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속노조

    앞서 두산이 지난 2008년 동명모트롤을 인수한 후 노동·인권 탄압 논란은 지속됐다.

    인수 직후 단체협약을 일방 해지하는 등 회사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지회는 2008년부터 4년간 단체교섭 파행을 겪어왔다. 임금청구소송에 참여한 조합원 57명은 자신의 재판을 방청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를 받는 일도 있었다. 지회에 따르면, 회사 측은 한 회사에 3개 노조가 있는 복수노조 상황을 이용해 친기업 노조와의 합의사항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2015년엔 사무직을 대상으로 일방 명예퇴직을 진행하며 이에 응하지 않은 노동자에게 면벽근무를 지시하는 등 보복성 대기발령도 일도 벌어졌다.

    지회는 “소시어스PE-월투시인베스트먼트컨소시엄은 지난 1월 두산모트롤 인수를 마무리했으며, 이로 인해 12년 두산의 탄압의 역사가 모트롤에서 종지부를 찍었다. 두산모트롤지회는 두산이 떠나가는 자리에서 사내하청 노동자와의 연대의 정을 나눴다”며 “이제는 새로 모트롤을 인수한 사측이 상생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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