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호정, 국회의원 보좌관
    임용·처우 법안 발의 추진
    면직예고제·수당, 서면 통지 등 포함
        2021년 03월 02일 12: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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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의원 보좌직원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고용불안 해소 등 처우를 개선하고 이와 관련한 분쟁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류호정 의원은 2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수행비서 면직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며 노동 존중의 정의당 국회의원으로서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 끊임없이 되물었다”며 “결국은 입법이 필요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류 의원은 “최소 수십만에 달하는 정부 공무원을 상대하는 3천명 보좌직원에게 과로는 일상”이라며 “그럼에도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신분에 대한 근거만 있을 뿐 법적 지위,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로계약서도, 취업규칙도 없다”고 지적했다.

    면직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고용불안에 시달렸던 보좌직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된 취지다.

    류 의원은 “의원실 보좌직원들과 머리를 맞대어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일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휴식권 보장’ 등을 담은 의원실 내부의 ‘취업규칙’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했다”며 법안 발의를 준비하게 된 배경을 전했다.

    사진=류호정 의원실

    우선 해당 법안엔 ‘면직예고제’와 ‘면직수당’이 담길 예정이다. 근로기준법이 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제26조 ‘해고의 예고’와 유사하다. 근기법 상 해고의 예고는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해고 노동자의 이직과 생계비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의원이 보좌직원을 면직할 경우 구두 통보가 아니라 면직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절차상 보좌직원에 대한 면직을 현재보다 어렵게 하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면직을 포함해 보좌직원 징계 처분 등에 관해선 국가공무원법을 따르도록 했다. 의원에 자의적 판단으로 이뤄져왔던 보좌직원 면직이나 징계의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뜻이다. 보좌직원의 징계 사유와 종류, 절차와 효력을 규정하고 관련해선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류 의원은 “보좌직원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을 면직할 때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법제실 검토를 마친 상태다. 류 의원에 따르면, 새롭게 구성될 정의당 보좌진협의회와 정책위원회, 의원총회의 논의를 거쳐 발의하게 된다.

    류 의원은 “국민의힘 보좌직원 노동조합 설립 추진을 환영한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동료로서 힘껏 응원하겠다”며 “이제 소속 보좌직원들의 정의로운 움직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호응할 차례다. 모두가 힘을 합쳐 보좌직원 임용 및 처우에 관한 입법의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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