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항소심 이후
    3년만에 징역형, 법정구속
    "준법감시위 양형조건 참작 어려워"
        2021년 01월 18일 03: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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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의 성격상 재상고를 하더라도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2017년 8월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특검 구형 징역 12년) 2018년 2월 열린 2심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특검 구형 징역 12년) 이 부회장은 구속되고 1년 만에 석방됐다.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으며 이번 파기환송심(특검 구형 징역 9년)에서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풀려난 이후 약 3년여만에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정유라의 말 구입비 등 50여억도 뇌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000여만원이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경영권 불법 승계’ 관련하여 작년 9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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