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홍익표 "정기국회서 처리”
    국회 국민동의청원 10만 명의 동의 받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앞둬
        2020년 10월 16일 02: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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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위험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업을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지난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고, 정의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하며 의원들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은 1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정의당이 제정을 요구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특별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민주당 입장과도 큰 차이가 없다”며 “이낙연 대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인적 판단이지만 이 법은 빠른 시일 내에 입법이 되면 좋겠다”며 “가급적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도 정의당 안과 큰 차이가 없느냐’는 물음엔 “그건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제가 차이가 있냐 없냐를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큰 틀에서 같이 갈 수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내년 정기국회는 대선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필요한 개혁입법을 저희가 입법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거듭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정경제3법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는 재계의 요구를 반영해 법안 내용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홍 의원은 공정경제3법 중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공정거래법이나 경제관련 범죄에 대해 OECD국가에 비해 형사법 체계가 너무 많다. 형사법은 최소화하고 민사 법적 체계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 경우 기업의 잘못된 것을 봐주는 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서 민사적으로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것이 병행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출 기준으로 좀 더 강하게 책임을 묻는다면 사실상 잘못된 경제행위, 담합행위, 독과점을 했다가는 이득은커녕 회사가 손실을 본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남겨야 한다”곧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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