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성착취물 범죄
    집행유예 비중 증가···피해 2배 증가
        2020년 10월 15일 04: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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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이 비중이 증가하는 동안 아동성착취물 피해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아 15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사건에 대한 ‘자유형’ 선고비중은 36.2%로 증가 추세였으나, 여전히 아동 성착취물 범죄자 10명 중 4명 이상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아동 착취물의 제작·배포 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은 2015년 24.8%, 지난해 30.4%로 5.6%p나 증가했다.

    법원이 이 범죄 피의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는 동안 피해자 수는 크게 증가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아동성착취물 피해자는 70명으로 2015년에 비해 2.2배 증가했다.

    피해자는 10대 청소년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2015년부터 최근 5년간 아동성착취물 피해자 217명 중 10대는 148명으로 전체 중 68.2%를 차지한다. 뒤이어 20대 40명(27.0%), 30대 18명(8.3%) 순이었다.

    이 범죄의 피의자는 10명 중 6명 이상이 20대와 30대였다.

    같은 기간 아동성착취물 피의자 4,134명 중 20대는 1,581명(38.2%), 30대는 1,026명(24.8%)이었고, 10대 피의자도 756명(18.3%)이나 됐다.

    범죄 발생율도 일반 디지털 성범죄는 4년 새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아동성착취물 범죄는 2015년 721건, 2016년 1,262건, 2017년 603건, 2018년 1,172건, 2019년 756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이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유포로 인한 피해가 크고 상습성과 재발 우려가 높기 때문에 중대범죄로 취급해야 하지만,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한 법원의 인식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 괴리가 크다. 아동 성범죄자의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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