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노동자 지원 대책
    황덕순 “2, 3차 대책도 추진”
    정부 TF 출범···보건·의료·돌봄, 택배 배달업, 환경미화원 등 필수 범위 해당
        2020년 10월 15일 01: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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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사회 필수 서비스 기능 유지를 위해 일하는 필수노동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으나 지원 업종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어디까지가 필수노동자인지 사회적 합의가 마련된 것은 아니다”라며, 추가적으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15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정부는 포괄적 개념 아래서 우선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5개 분야를 대상으로 1차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부 차관과 기재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필수노동자TF를 만들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보호해야 될 직종과 어떤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준비하고 있다”며 “2차 대책 이어서 3차 대책까지 발표될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과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 주재로 6일 ‘필수노동자 T/F 출범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회의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1차 대책이며 추가 업종과 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는 게 황 수석의 설명이다.

    필수노동자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생명·안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반드시 대면 노동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을 뜻한다. 보건·의료·돌봄, 택배 배달업, 환경미화원,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등의 영역이 필수노동자 범위에 해당한다.

    정부의 필수노동자 1차 대책에 따르면, 방역을 위한 물품을 지원한다.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사업장 중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체온계, 손소독제, 열화상카메라 등 감염예방을 위한 장비구매비용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택배나 배달라이더 등 배달업 종사자나 택시기사, 콜센터 등에는 올해 안으로 마스크를 지원하기로 했다.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제한하는 방안과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전속성 기준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황 수석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으로 인한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 “올해까지 14개 직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적용 확대가 이뤄졌는데 다만 적용제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다 보니 80% 정도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해서 사각지대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적용제외 요건을 매우 엄격히 제한하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며 “장기간 쉬거나 육아, 질병의 사유가 아닌 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에서 산재보험료를 부담하기 싫어서 적용제외 신청서 작성을 강제하는 경우에 대해선 “그와 관련해 현장의 상황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보다 근원적으로 그런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 근원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법적으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막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미 지난 국회에서도 논의한 바가 있고 이번 국회에서도 곧 제출해서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자 스스로 산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언제 닥칠지 알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사회보험들이 기본적인 원칙이 당연가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연대 원리에 기반해 다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가입하는 것”이라며 “산재보험은 보험료율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 실제 특고 종사자 분들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절대 다수가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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