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충돌방지법 두고
    민주·국민의힘, 네탓 공방
    전현희 "조국, 직무관련 없었을 것"
        2020년 09월 24일 04: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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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검찰의 추 장관 아들 특혜휴가 의혹 수사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한 것과 관련해,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당시에도 직무 관련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 같은 결론이 나왔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은 2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조국 전 장관의 경우 당시 (권익위에서) 이해관계인의 지휘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을 했고 직무 관련성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전임 위원장은 당시 국회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엔) 권익위의 유권해석의 원칙에 비춰 직무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권익위에서 조국 사태 당시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 지금과 마찬가지의 결론이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조국 사태’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장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조 전 장관 문제에 대해 권익위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했다면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을 것이라고 반박한 셈이다.

    전 위원장은 “양자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의 기준과 잣대가 동일하다”며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인인 가족이 검찰의 수사를 받을 경우에는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거나 또 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있어서 이해충돌이다’ 이것이 양자에 적용되는 유권해석의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추미애 장관의 경우 이해관계인의 위치와 직무관련성, 두 가지 요건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쳤고 그에 따라서 ‘이해충돌이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오히려 이번이 (조국 전 장관 때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특정인물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 출신이라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조국 전 장관과 또 추미애 장관의 해석의 잣대가 다르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 혹여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이 유권해석의 결론에 관해 제 개인적인 입장과 생각을 전혀 말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권익위에서 취임 이후 가장 강조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엄정성, 공정성”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해충돌방지법, 21대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을까?

    한편 권익위는 지난 6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가 지켜야 할 8가지 행위 기준과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회피하거나 신고해서 사실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직무 유형 16개를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가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고위공직자는 그 직이 되기 전에 민간 영역에서 3년 정도 근무한 활동내역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시에는 외부에 공개를 하는 규정이 포함돼있다. 가족채용, 이해관계에 의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채용을 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한 엄격한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특정 상임위 국회의원의 자녀는 피감기관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며 “현재 법안에는 ‘가족 채용 제한규정’을 두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해당 기관에 소속된 고위공직자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고 돼있다. 경쟁절차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드시 국회의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의 자녀가 관련 업무기관에 종사할 때 반드시 (이해충돌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직무 관련성 유무에 대해 법의 규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의 직무수행으로 이익이나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를 직무 관련자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으로 활동하는 기간에 가족이 운영하는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해 이해충돌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선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이 된다면 공직자의 직무 관련성과 사적 이해관계가 충족이 될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되어 있다”면서도 “이 법이 시행돼도 100% 이해충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조사를 거쳐서 구체적인 대상이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대 양당에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해충돌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국민의힘은 박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은 채, 이해충돌의 기준이 모호하다며 여당 의원들의 사례를 내세우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오전 논평을 내고 “이해충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농림부 장관이던 국회의원이 농림해수위원장이 되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출신 의원이 보건복지위 간사가 되기도 한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의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장조차 의원 시절 이해충돌 논란의 주인공이 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전 정부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방송사 보도국 통화가 유죄라면 현 정부 국민소통수석 출신의 ‘드루와 게이트’ 또한 이해충돌을 넘어 중대한 문제다.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법치국가”라며 “이번 기회에 확실하고 예외 없는 기준과 전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은 박 의원 사례를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2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도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의 공범”이라며 “건설회사 회장 출신으로 가족들이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덕흠 의원을 국민의힘은 네 번이나 연속으로 국토위원회에 배정했고 간사로 선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과는커녕 의원총회에서 박덕흠 의원 탈당만 검토했다고 하니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제 국회에서 이해충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최악의 이해충돌 사례로 기록될 박덕흠 의원 사태는 정치권이 반성하고 쇄신하는 계기기 되어야한다”며 “박덕흠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도 전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적폐 끝판왕 박덕흠은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했다. 하루라도 빨리 의원직을 그만두는 것이 도리”라며 “‘박덕흠 방지법’이라 별칭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필수통과법안으로 떠오른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당초 ‘김영란법’의 핵심인 이해충돌방지법을 양당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됐다고 보고 있다. 이해충돌을 비롯해 특혜 논란이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 사퇴를 강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4일 오전 퇴임 기자회견에서 “각 당이 불법증여, 특혜논란 등 온갖 기득권찬스를 동원했던 의원들을 자당에서 출당시키거나 본인이 탈당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국민의 요구는 비리 불법 특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는 것을 국회 스스로 입증하라는 것이다. 양당은 (그 의원들을) 공천한 주체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자격박탈까지 책임을 져야한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 이해충돌방지법도 내실 있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과 관련해 담당하는 관련 부처가 4개로 분산돼있다. 이것을 권익위로 일원화하는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이해충돌방지를 포함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다음 주 초 다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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