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동의청원 10만명 넘겨···국회 심사로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개정 등 전태일3법 모두 10만 청원 참여
        2020년 09월 23일 03: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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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앞서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5인 미만 사업장 등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개정에 관한 청원도 10만 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노동계의 오랜 요구인 ‘전태일3법’이 모두 국회의 심사를 받게 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22일 오전 9시 20분 기준으로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 이 법안을 회부했다. 국회는 올해 1월부터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넘겨 심사토록 하고 있다.

    이 청원을 올린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청원글에서 “사업장 90%가 법을 위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재범률이 97%라고 하는데 여전히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은 고작 벌금 450만원에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며 “원청인 재벌 대기업은 위험을 외주화해서 하청 노동자가 사망해도 하청 업체만 처벌받을 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용균이도 원청이 정한 업무수칙을 다 지키면서 일했지만, 사고 이후 원청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저는 또다시 용균이와 같이 일터에서 억울하게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없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과 기업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라며 “반복되는 노동자 시민의 죽음은 명백한 기업의 범죄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기업과 기업의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라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며 1인 시위 등을 벌이고 있는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양당에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3일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만 명의 시민께서 국회동의청원에 함께해주신 덕분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며 “국회의 권한과 책임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주권자의 명령이다. 국회는 더 이상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때까지 우리 정의당의 행동을 멈추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의당이 내민 손을 잡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정의당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9월 들어서만 이미 스무 명이 넘는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했다. 지역도, 사망하게 된 경위도 여러 가지다. 일터가 있는 모든 곳이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정의당 1호 법안이자 저의 1호법안이기도 한 이 법이 국회를 넘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청원 동참으로 10만 명을 달성했다. 이제 이 법은 정의당만의 법안이 아닌 국민의 법이고, 이번 국회에서 꼭 만들어져야 한다”며 “노동존중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대통령의 선언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촛불 이후 21대 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모든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지난 19일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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