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위, DLF 사태 책임
    우리·하나은행 과태료 140억 줄여줘
    금융정의연대 등 “솜방망이 처벌···‘전례 없는 금융사고’로 규정해놓고, 전례 운운”
        2020년 02월 19일 06: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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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권유로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상품에 가입했다가 대규모 원금손실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결정한 두 은행의 과태료 액수에 대해 “은행 봐주기”라고 반발했다.

    앞서 증선위는 금융감독원이 결정한 과태료 액수보다 무려 140억원을 줄이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피해자들은 우리·하나은행 DLF 과태료 경감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담은 진정서를 19일 제출했다.

    금융정의연대,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LF 사태의 중대성과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손해를 고려했을 때 과태료를 140억이나 감액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증선위의 판단은 금융회사의 불법 광고를 조장하는 것이며, 증선위가 명분을 만들어 은행의 든든한 뒷배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금융정의연대

    증선위는 지난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하나은행에 각각 190억원, 160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결정한 과태료 우리은행 230억원, 하나은행 260억원보다 크게 감액된 액수다.

    당시 금감원은 200억 원대의 과태료를 결정하면서 우리·하나은행의 잘못으로 DLF 사태가 벌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DLF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 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고 은행이 DLF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본점 차원에서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과태료 부과 및 기관제재 등 징계안을 금융위에 건의했다. 그러나 증선위는 전례에 비춰 과태료 금액이 높고, 은행들이 적극적인 배상 의지를 보이고 있는 등의 이유로 금감원이 건의한 과태료 액수에서 140억원을 감액했다.

    피해자대책위는 “금감원과 금융위 모두 ‘DLF 사태가 전례 없는 금융사고’임을 인정해놓고 과태료를 전례와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배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을 감경사유로 보는 것은 법령상으로도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은행들이 배상에 적극적이라는 증선위의 설명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대책위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부당권유 불인정 등 꼼수를 써가며 배상액을 줄이려 혈안이 되어있고, 금감원 검사과정에서 확인된 잘못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하나은행은 지금까지 일부 피해자들에게 배상비율 통지조차 하지 않는 등 배상에 적극적인 모습은 결코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증선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DLF 사태와 같은 은행의 사기행각을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들은 “조직적·집단적으로 불완전판매가 이뤄지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상당한 수준의 과태료는 부과되어야 마땅하다”며 “강력한 과태료 제재를 통해 금융기관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야말로 향후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고 이를 수습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은행들에게 최소한 기존 금감원이 건의했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며, 금감원이 결정한 기관제재(일부 영업정지 6개월)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제재를 결정해야 한다”며 “정직으로 징계 요구된 경영진들(우리은행 부행장, 하나은행 부행장)에 대해서는 면직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정직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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