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패트 폭력사건,
    재판 진행은 총선 이후로
    윤소하 "자유당의 시간끌기 전략, ‘두고 보시면 안다’던 검찰 유감"
        2020년 02월 18일 07: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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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들의 공판준비기일이 총선 이후로 미뤄진 것과 관련해, 18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어떻게든 재판을 미뤄 총선을 치르고 또 다시 국회의원의 특권에 숨어 밥그릇은 지키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의 시간끌기 전략”이라며 “4월 국회 불법사태에 대한 단죄는 유야무야 자유한국당의 의도대로 흘러가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는 지난 17일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등 의원 24명과 보좌관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 과정에서 국회가 개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몸싸움을 벌여 올해 초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자유한국당 변호인 측은 이날 준비기일에서 의원들이 총선 준비에 바쁜데다 기록이 방대해 시간이 부족하다며 4월 총선 이후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공판은 총선 이후인 4월 28일에 열기로 했다. 특히 이들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벌인 국회 개의 방해, 몸싸움 등에 대해 “불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저항권이었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저항권은 3.1 운동,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10 민주항쟁과 같이 국가권력에 의해 민주적 기본질서나 국민의 권리와 자유 등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해 최후의 수단으로 실력을 사용할 때만 인정될 정도로 그 기준이 엄격하다”며 “회의 방해를 위해 동료의원을 감금한 일이 3.1운동과 동급이며, 국회 곳곳을 불법 점거한 게 5.18 희생자들의 도청 사수와 비슷하다는 이야기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뻔뻔하고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검찰의 늑장 수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경찰에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를 넘겨받고도 해를 넘겨서야 기소한 바 있다.

    그는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등을 ‘쌍방폭행’으로 엮어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춘 일은 검찰의 정치적 판단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바라보는 일을 최소화하고 정치력으로 갈등을 푸는 게 우선이지만 국회선진화법은 다른 차원의 강제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검찰은 끝내 ‘정치검찰’의 오명을 택했다”며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두고 보시면 안다’던 검찰에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이번 일이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패스트트랙 불법폭력사태와 관련한 자유한국당의 뻔뻔함과 검찰의 늦장수사 등은 정치개혁·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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