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관위,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등록 허용···국민당은 당명 사용 불허
    민주당 “미래한국당은 정당법을 위반한 가짜정당”
        2020년 02월 13일 06: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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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이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만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등록을 허용했다.

    13일 선관위는 홈페이지에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을 공고했다. 선관위는 “정당법상 등록요건인 정당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강령 및 당헌, 대표자 및 간부의 성명, 주소, 당원의 수 등을 심사한 바, 요건을 충족해 이날 등록 신청을 수리했다”고 밝혔다.

    미래한국당도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미래한국당 창당준비위는 지난 6일 중앙선관위에 정당 등록신청을 했으며, 중앙선관위의 심사절차를 거쳐 금일 중앙당등록증을 교부 받았다”며 “중앙선관위의 최종 결정에 따라 공식 창당한 미래한국당은 굳건히 총선 승리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 비례대표 의석수를 더 얻기 위해 만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다.

    미래한국당 대표는 불출마를 선언한 한선교 의원이 맡았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권유에 따라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5.18 망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날 자유한국당에서 제명된 후,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이로써 미래한국당의 현역의원 한선교·조훈현·김성찬·이종명 의원 등 총 4명이다. 현역의원 5명을 확보하면 국고보조금 5억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여야는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허용한 선관위를 강력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꼼수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정당으로 공식 허용했다”며 “대한민국 정당의 근간을 허물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가짜정당의 출현을 인정한 선관위의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미래한국당은 정당법을 위반한 가짜정당”이라며 당사가 자유한국당 중앙당을 비롯한 시도당 4곳의 주소와 일치하는 점, 당원들의 이중당적 등을 지적했다. 그는 “현장조사를 포함한 실질적인 심사가 마땅히 필요했음에도 이와 관련한 일체의 검토도 없이 정당 등록을 허용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기성 정당이 대국민사기극을 뻔뻔스럽게 저지르고 있다면, 선거관리 기관이 막아서야 하는 건 당연지사임에도 선관위가 오히려 정치적 퇴행을 자초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 표심을 불법적으로 강탈하려는 제2, 제3의 가짜정당 출현을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정당 등록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미래한국당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등록신청 수리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미래한국당을 “비례대표 도적질로 한몫 챙기려는 유령단체”로 규정하며 “선관위가 한국 정치의 수치인 미래한국당을 용인한 것은 역사에 남을 실책”이라고 질타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 또한 “헌법이 규정한 정당의 설립 원칙을 완전히 위배한 결정”이라며 “중앙선관위의 결정으로 의석수 확대만을 노리는 불법 위장조직들에게 대문이 활짝 열려버렸다. 앞으로 벌어질 헌정의 혼란상을 도대체 어떻게 책임 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오 대변인은 미래한국당에 대해 “민주적이라고 할만한 정강, 정책, 조직 중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쭉정이 불법 사조직일 뿐”이라며 “8인의 선관위원 중 5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적폐세력이 임명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극도로 정치적이라는 의구심을 지우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선관위는 민주주의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미래한국당의 등록 결정을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며 “정의당은 이번 결정으로 빚어질 헌정의 문란을 막고 국민들의 정당한 정치적 의사 수렴을 위해 총력으로 맞서 싸울 것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 안철수 전 의원이 창당을 주도하는 ‘국민당’에 대해선 당명 사용 불허 결정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국민당’의 당명이 ‘국민새정당’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며 유사명칭이라는 이유로 사용을 불허했다.

    국민당은 ‘안철수 신당’을 사용할 수 없다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다시 지은 당명이다. 국민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안철수신당’에 이은 두 번째 불허다.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창준위는 선관위는 지난 2017년 ‘국민의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국민새정당’ 당명의 등록을 허락했다며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고,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부합 가능한 논리냐”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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