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회장 엄벌해야"
    선고 앞두고 금융정의연대 등 8개 청년·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2020년 01월 21일 03: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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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1심 선고가 22일 열린다. 외부인 채용청탁, 은행 고위직 자녀 부정채용, 성차별 채용에 더해 이를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 증거인멸 과정에 개입한 혐의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채용비리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청년·시민사회계의 요구이지만, 신한금융지주 측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조용병 구하기’에 나섰다. 특히 신한금융지주 회장추천위원회는 지난 12월, 채용비리 선고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조 회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만약 이번 재판에서 법정구속만 면한다면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는 의미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업무방해와 증거인멸,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과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6명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검찰은 조 회장 등이 “채용의 공정을 기대한 사회 전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청년·시민사회계에선 조 회장에 대한 구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금융정의연대, 청년유니온 등 8개 청년·시민사회단체는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재판부가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을 엄벌하는 것만이 재발을 막을 수 있으며, 공정한 채용의 가치를 확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선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부인 채용청탁과 은행 고위직 자녀 부정채용, 성차별 채용 등 신한은행에 제기된 채용비리 의혹은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신한은행은 본부 부장, 지점장 급의 부서장 이상 임직원 자녀들은 ‘부서장 명단’으로, 계열사 고위 임원 등 외부인이 채용청탁을 한 경우는 ‘특이자 명단’을 만들어 특별 관리해 부정 합격을 시켰다. 2016년 하반기 ‘부서장 명단’의 합격률은 5.48%, ‘특이자 명단’ 합격률은 10.53%였다. 반면 일반 지원자는 단 1.1%만 합격했다.

    성차별 채용도 있다. 신한은행은 2015~16년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사전에 남녀 채용비율을 3:1로 정하고 그에 맞춰 남녀 합격자 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했다. 그 수는 전체 부정합격자 154명 중 무려 101명에 달했다.

    청년·시민사회단체는 “신한은행이 ‘무늬만 공채’인 채용을 실시하며 돈 없고 빽 없는 일반 청년들을 들러리로 세워 기만한 것”이라며 “부모를 넘어 성별까지 타고나야 하는 수많은 여성 청년들은 능력만으로는 되지 않는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했다는 사실에 좌절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신한금융지주 회장추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3일 “조 후보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요구되는 통찰력, 조직관리 역량, 도덕성 등을 고루 갖추고 있다”며 연임을 결정했다. 앞서 신한은행 일부 직원들은 조 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까지 냈다.

    이 단체들은 “신한금융이 채용비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도 전에 조용병 회장을 단독 회장 후보로 선임한 것은 무책임하고 뻔뻔한 행태”라며 “책임을 묻고 사임시켜도 모자를 판국에 연임을 결정한 신한금융은 과연 채용비리 사태에 책임의식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신한은행 일부 직원들의 탄원서 제출에 대해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신한은행의 내부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를 향해서도 “시중은행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청년들을 들러리로 세우며 특혜채용을 지속했으나,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형국”이라며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시중은행의 채용비리는 사회의 공정성·신뢰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조 회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거듭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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