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비례 출마하려
    당 부대표, 구의원 사퇴해
    상무위 인준 거쳐야 후보 출마 가능
        2020년 01월 16일 05: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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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부대표인 임한솔 서대문구의원이 16일 구의원직에서 사퇴했다. 임한솔 구의원이 그간 당에 4월 총선 비례대표 의원 후보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만큼, 총선 출마를 위해 구의원을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서울 서대문구에서 단 한 석만을 확보했던 정의당은 이마저도 잃게 됐다.

    서대문구의회에 확인한 결과 임 구의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에서 2시 사이에 본인이 직접 구의원 사퇴서를 냈다. 구의회 의장은 거의 바로 사퇴서를 처리했다. 당내에선 임 구의원이 올해 총선 출마를 위한 구의원직을 사퇴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작년 7월 선출된 정의당 대표단. 맨 왼쪽이 임한솔 부대표

    정의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임 구의원은 당에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피력해왔다고 한다. 정의당은 당규상 선출직 공직자가 다른 선거에 출마하려면 상무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상무위에서는 임 구의원의 비례대표 출마 의사를 수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졌다.

    당 관계자는 <레디앙>과 통화에서 “관련 안건이 정식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불승인 결론을 내렸다고 보기엔 애매하지만 (임한솔 구의원의 비례대표 출마를) 승인하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은 맞다”며 “(임한솔 구의원)이 심상정 대표를 비롯해 상무위 위원들을 설득했지만 상무위 위원 전원이 부정적인 의견을 냈고 임한솔 부대표를 만류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도 “임한솔 구의원이 전두환씨 (추적) 작업을 하면서 (비례대표에) 출마하고자 한다며 상무위 승인을 요청했다”며 “상무위가 불승인하니 일단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의당이 선출직 공직자가 직을 사퇴하고 다른 선거에 출마할 때 상무위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을 둔 이유는, 유권자와의 약속인 ‘표’를 얻어 당선된 구·시의원 등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선거 등 더 큰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임기를 채우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임 구의원은 자신의 비례대표 출마 요구가 상무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구의원 사퇴라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구의원이 총선에 출마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른 당에서도 종종 지방의원들이 선출직을 내려놓고 국회의원 출마에 나선 사례가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지역 주민의 지지와 약속을 저버리는 기존 정치의 관행을 진보정당의 정치인이 답습했다는 비판이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당내에선 당 지도부가 당규를 뛰어넘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지방의원으로서 충분히 경력을 쌓고 진보정치인으로서 인정을 받은 후에 주민과 당의 지지를 받아 출마하는 것은 권장돼야 할 일”이라면서도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을 사퇴하고 출마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게 당의 규정인데 이 규정을 뛰어넘으려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임한솔 구의원이 당 부대표라는 점에서도 당 전체의 선거 전략을 고민해야 할 상황인데 본인의 출마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당 흔드는 것은 부대표로서 착한 리더십은 아니다”라고 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개인의 정치를 위해 당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 주민들에게 구의원으로서 활동을 약속했을 텐데 어떤 이유든 간에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를 마치지 않는 것은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며 “진보정치의 입장에서 봐도 풀뿌리 정치와 여의도 정치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는 식으로 사고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도 “임한솔 부대표가 책임정치를 하지 못했다는 당내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구의원의 구의원직 사퇴는 당에 대한 압박으로도 해석된다. 공직선거법 상 총선 출마자의 공직자 사퇴 시한은 선거 90일 전으로, 이날이 시한이다. 하지만 비례대표에 입후보하는 경우엔 3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된다. 그가 비례대표 출마를 원했던 만큼 남은 시한 동안 당을 설득하는 등 자신의 출마 의지를 강하게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상무위가 임 구의원의 비례대표 출마에 관한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날을 포함해 앞선 수차례 상무위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레디앙>은 임 구의원에게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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