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관위, '비례00당’ 명칭 불허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 제동···우회 모색? 포기?
        2020년 01월 13일 07: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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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는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정당법」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권순일 위원장을 비롯해 8명의 위원이 참석해 표결 끝에 다수결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찬반 숫자는 밝히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불허 결정의 이유로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정당과 명칭이 뚜렷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기성정당 명칭에 ‘비례’만을 붙인 경우 선거운동과정을 통하여 유권자들이 기성정당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많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응해 추진 중인 위성 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비례 위성정당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고 올 총선부터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자유한국당 등 자신의 기득권 혜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정당들에서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시키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져 왔다.

    ‘연동형’ 선거제도의 기본 취지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하여 정당의 의석 비중이 정당 득표율에 비해 과대 대표되거나 과소 대표되는 것을 극복하고 득표율과 의석수 점유율을 점차 일치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연동형의 비율을 50%로 축소하고 비례대표 30석에 한해서 적용시키는 것으로 타협 결론이 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나, 자유한국당의 비례 위성정당 출현으로 위협을 느낀 민주당 일각에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 논의가 진행되어 왔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번 중앙선관위의 결정으로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지만, 이름 자체에 직접적으로 기성정당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비례용 위성정당임을 충분히 드러내는 명칭으로 변용하여 추진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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