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LF 피해 배상비율 등
    ‘은행 봐주기, 재결정해야’
    고령 치매 환자, 자필서명 누락 등 계약 무효 사유에는 100% 보상해야
        2019년 12월 09일 08: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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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권유로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상품에 가입했다가 대규모 원금손실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배상기준, 배상비율 등 배상 방법과 자율조정의 방법 절차를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다시 결정해야 한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금융정의연대,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9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이 발표한 손해배상비율은 은행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금융정의연대

    금감원은 지난 5일 DLF에 가입했다가 원금 손실 피해를 입은 6명의 사례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우리·하나은행이 피해자에게 물어줘야 할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자 중 손실이 확정된 사람 210명으로 이 중 일부 피해자 사례를 뽑아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는 뜻이다.

    6명 외에 피해자 204명은 분조위가 결정한 배상기준에 따라 20~80% 내에서 배상을 받는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분조위의 피해배상비율이 ‘은행 봐주기’라며 재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일례로 은행이 고령의 난청 치매환자 A 고객에게 자필 서명 등도 받지 않은 채 가입시킨 사례에 대해서도 분조위는 80%까지만 배상하도록 했다. A고객에게 20%의 자기 책임비율을 적용한 것이다.

    이 단체들은 “고령의 난청 치매환자 사례, 자필 서명 기재 누락이나 대필기재와 대리인 가입 시 위임장 등 관련 서류 징구 미비 등의 사례와 같이 계약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 가능한 사례”라며 “배상비율 100% 사례가 나올 경우 다른 피해자들의 배상비율이 연동해 상향될 가능성을 막으려는 은행의 강력한 요구를 분조위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기결정권이 미약한 치매환자, 자필 서명 기재 누락이나 대필기재, 대리인 가입 시 위임장 등 관련 서류 징구 미비 등 법률상 계약무효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100%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대책위는 이날 별도로 낸 입장문에서도 “이번 DLF 사태는 단순히 은행의 문제만이 아닌 금융당국의 총체적 과실이 명백히 드러난 대형 금융사고”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기예금을 하러 간 고객들을 기망하고 수수료 장사에 눈이 멀어 사기를 치는 은행을 방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쳐서 3600명이 희생을 당했다”며 “그 결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책 발표를 한 것이 대한민국 금융당국”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금감원은 귀가 안 들리는 치매환자에게 20%의 투자 책임을 물어서 80% 배상을 결정하면서 역대 최고의 배상비율 발표라는 언론플레이까지 했다”며 “판단 능력도 없고 귀까지 어두운 치매에 걸린 고령자가 은행직원이 시키는 대로 어린아이처럼 따라 쓰기를 하고 서명을 한 행위에 20%라는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통해서 부실한 법과 제도를 뜯어 고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제대로 된 대책을 강구해야 이러한 금융사고가 반복 되지 않을 것”이라며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금감원이 은행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끔 명령하여 주시고 분조위를 다시 개최해 공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배상안을 마련하게끔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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