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3법, 여야3당 처리 합의
    노동·시민사회 "개인정보 도둑법···철회해야"
    교섭단체 비쟁점법안 분류돼,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 높아
        2019년 12월 09일 05: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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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3당 교섭단체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개인정보3법(데이터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사기업의 이윤을 위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이라며, 정부여당에 개인정보3법 철회를 요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은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 3법은 국회에 있지만 ‘개인정보 도둑법’을 강행하는 배후에는 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 3법 강행을 중단하고, 개인정보 보호체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일컫는 ‘개인정보3법’은 정보 주체자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한 개인정보를 민간기업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명처리를 하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얼마든지 재식별이 가능해 유럽 등에선 가명정보 역시 ‘개인정보’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기업은 이처럼 개인정보나 다름없는 가명정보를 수집해 활용한 후 보관할 수 있고, 정보 주체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권리도 갖지 못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인정보3법에 대해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혁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불필요한 규제로 보고 있는 셈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창조경제’를 명분으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강행해 개인정보를 침탈했던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며 “데이터 3법이 아니라 개인정보 도둑법”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공의 이익도 아니고 사기업의 이윤을 위해, 그것도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개인정보3법은 본회의 상정 전 마지막 단계인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개인정보3법을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하고 있어 정기국회 내에 처리 가능성이 높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이 없으면 데이터 활용이 불가능하고,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의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호도하지 말기 바란다”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개인정보가 아닌 익명정보를 활용한다든지 혹은, 학술 연구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개인정보의 권리를 침해해야 가능한 사업 모델을 갖고 있다면 차라리 지금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인정보3법의 내용은 물론 추진과정을 둘러싸고 청와대 “거수기 노릇”만 하는 정부 부처와 여당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를 과연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정부라 부를 수 있나. 인권보다는 산업 중심주의자의 편에 서 있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여당 의원들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라며 “한 사람 한 사람 입법기관으로서 개인정보의 상품화에 찬성하는 것인지 의견을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소신은 간 데 없고 정부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개인정보 3법을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도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내 개인정보를 상업적 연구 목적으로 처리하지 말라는 대대적인 거부 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들은 “개인정보 3법 강행을 중단하고, 개인정보 보호체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고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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