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파TV] 선거법 개정,
    뭐가 문제이기에 이렇게 난리인가?
        2019년 12월 02일 05: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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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훈 유하라의 편파TV] #8 – 2

    2019년 11월 28일

    ▲ 패스트트랙 법안 중 핵심인 선거법 개정안이 11월 27일로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었다. 12월 초부터는 본회의에 상정해서 과반수 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 황교안 자유당 대표가 단식 8일을 맞아 병원에 실려갔는데, 황 대표의 단식 명분이 지소미아 종료 철회, 선거법과 공수처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였는데 그 중 핵심이 선거법 저지이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선거법 개정에 결사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적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선진국에는 비례대표제가 없다, 대통령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는 말을 하는데, 관련해서 외국의 선거제도를 간략히 소개한다.

    – 단순다수대표제 국가 : 미국(양원제, 하원 임기는 2년) 영국(의원 선출 약 5만명 당 1명) 캐나다(10만명당 1명..OECD 평균은 10만명당 0.97명 거의 1명)

    – 비례대표제 : 유럽의 대다수. 내각제와 친화성이 있음

    – 혼합선거제 : 대표적인 게 연동형 혼합제 독일인데 지금 선거법 개정으로 올라있는 안과 비교적 가까움, 병립형 혼합제 일본(양원제, 중의원 참의원 모두 비례대표의 비중이 36~39%. 한국은 15.6%)

    ▲ 선거제도 개정에 대해 그 동안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은 지점, 연동형 선거제도의 혜택은 정의당이 아니라 (또는 정의당 못지않게) 극우정당이나 종교정당이 볼 가능성도 있다는 점과 원내 집입한 극우정당은 유럽의 경우처럼 중도우파 정당을 우경화시키는 자극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짚는다. 이는 원내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존재가 민주당을 더 진보적으로 더 왼쪽으로 견인하고 자극하였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도 연결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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