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고액 장기상습체납,
    주택 112채 보유 법인, 21채 개인도 있어
    생계형 장기체납세대... 7만 세대, 병원 방문 비율도 낮아
        2019년 10월 14일 07: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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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112채를 보유한 법인과 21채를 보유한 개인이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체납세대 보유주택 가격별 현황’(2019년 6월 17일 기준)에 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0억 이상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연체하는 세대가 무려 252세대나 됐다. 체납액은 총 9억 7,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상습체납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법인)는 112채였고, 개인의 경우 21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3주택 이상 소유자도 108명(개인 87, 법인 21)에 달했다. 31억 주택 보유자는 4700만원, 12억 주택 보유자도 4,100만원을 고액상습체납하고 있어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개월 이상 체납, 10억 이상 주택 보유 세대’는 서울이 121세대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경기 63세대, 부산·인천 9세대, 경북 8세대, 충남 7세대, 경남 6세대, 대구·전북 5세대, 제주 4세대, 광주·울산·충북 3세대, 대전·강원·전남 2세대 순이었다.

    ‘6개월 이상 체납, 1억 이상 주택 보유 세대’도 2만 879세대나 됐다. 10억 이상 주택보유자 252세대, 7~10억 미만 주택보유자 266세대, 5~7억 미만주택보유자 495세대, 3~5억 미만 주택보유자 1704세대, 1~3억 미만 주택보유자 1만 8162세대였다.

    체납 현황을 보유 주택 가격별로 구분한 결과를 보면, 1~3억 주택 보유자의 체납액은 399억원, 3~5억 주택 보유자의 체납액은 43억 2100만원에 달했다. 5~7억 주택 보유자 체납액도 13억 7800만원, 7~10억 주택 보유자의 체납액은 76억 8000만원이나 됐다. 10억 이상의 고가의 주택 보유자도 9억 71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세대 상위 10위 체납자를 분석해본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연체금액은 7000만원에서 3900만원이었고 이들은 각 31억, 12억, 10억 등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김광수 의원은 “초고가 주택을 소유하고도 건강보험료를 고액상습체납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복지부는 생계형 체납자가 아닌 초고가, 다주택 소유자들의 건강보험료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계형 장기체납세대 7만 세대…병원 방문 비율도 낮아

    한편 건강보험료 몇 천원을 내지 못한 생계형 장기체납세대는 7만 세대에 달했다. 이들은 1만원 이하의 월 보험료를 12개월 이상 체납해 해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 분석한 복지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계형 장기체납세대 7만 가구(구성원 8만 9184명) 중 2018년 한 해 동안 7만 732명(79.3%)이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만 8452명은 1년 동안 단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은 것이다.

    건강보험은 100명 중 94명, 의료급여는 100명 중 97명, 생계형 장기체납자는 100명 중 79명이 병원을 방문해 생계형 장기체납자의 병원 방문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 역시 생계형 장기체납세대는 1인당 연평균 13.5회 병원을 방문한 것에 그친 반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21회, 의료급여는 55회 방문했다.

    실제로 생계형 장기체납자 A(53세)씨는 보험료 체납 이전 1년간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 총 130회 병원을 방문했으나, 체납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38개월간 병원 방문 횟수는 총 31회로 연평균 9.8회 불과했다. 체납 전 3일에 한 번꼴로 병원을 방문하던 A씨가 체납 후에는 한 달에 한 번도 병원에 가지 못한 것이다.

    김상희 의원은 “생계형 장기체납자는 연체금액과 의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병원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료 납부능력이 전혀 없는 1만원 이하 장기체납세대는 의료급여로 전환하여 의료이용의 불편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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