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특수부 폐지·축소,
    형식적 개혁에 그칠 수도
    하승수 "수사·기소권의 자의적 행사, 어떻게 고칠지가 검찰개혁 핵심"
        2019년 10월 08일 11:08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인 특수부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형식적 개혁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특수부 축소와 심야조사·공개소환 전면 폐지 등의 셀프 검찰개혁안을 연달아 발표한 바 있다. 직접수사와 관련한 특수부 축소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특수부라는 껍데기만 없애고 검찰의 기존 직접수사 기능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등 수사·기소권 독점 개선을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해온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특수부 축소 내지는 폐지는 검찰개혁의 아주 정확한 방향이다.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지검에 강력부도 있고 공안부도 있고 남부지검에 금융조사부도 있다. 이러한 여러 인지수사부서들을 다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부가 담당하는 부패범죄 등의 수사를 경찰이 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경찰로 넘겨야 한다는 게 아니라 검찰이 그런 수사를 담당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권력형 비리, 고위공직자 비리 이런 걸 담당할 수 있다. 또 금융범죄, 경제범죄 등 사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현재 조사를 담당하는 기구들이 있다. 수사기관을 다원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막강한 수사와 기소권의 자의적 행사, 어떻게 고칠지가 검찰개혁의 핵심”

    특수부 축소 혹은 폐지로는 검찰개혁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은 경찰 외에 법조계 인사들 사이에서도 나온다.

    하승수 변호사도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특수부를 폐지하느냐, 아니냐는 형식적인 문제다. 특수부를 폐지해도 일반 형사부에서 지금 특수부에서 하는 특수수사를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특수부 폐지가 실질적인 개혁방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거듭해 강조했다. 그는 “특수부는 없앴다가 다시 부활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특수부 이름이 아니더라도 특수수사를 할 수 있다”며 “가령 서울남부지검에는 특수부가 없지만 형사6부가 사실상 특수부 기능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하 변호사는 “특수부라는 것은 껍데기”라며 “검찰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막강한 수사와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형사해왔던 것, 선별 수사, 선별 기소를 해왔던 것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 올라가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의 입법을 통해 검찰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 소지를 없애는 게 핵심인데 지금 너무 부분적인 개혁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여론의 관심이 국회 입법을 통해 개혁해야 하는 큰 틀의 검찰개혁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대검찰청의 감찰 기능 실질화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하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 감찰을 하면) 제 식구 감싸기가 된다”며 “감찰본부장을 비검사 출신으로 임명해서 감찰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엔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공수처에서 검사도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의 직권남용 부분을 수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