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노총, 도로공사 사태
    문재인 대통령에 항의서한
    직접고용 촉구···"노동쟁의, 형사고소와 경찰 개입·협박에 의존 규탄"
        2019년 09월 19일 05:26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국제노총(ITUC)이 18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샤란 바로우(Sharan Burrow) 사무총장 명의 서신을 보내 해고된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정규직화할 것을 촉구하며 노동자들의 농성이 강제해산되지 않도록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샤란 바로우 사무총장(사진=위키피디아)

    바로우 총장은 “1심 2심 법원은 이미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업체와 체결한 톨게이트 요금수납 용역계약은 노동자파견이었고 불법이었으며 톨게이트 수납원들은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판결”했고 “2019년 8월 28일 대법원은 파견노동자보호등에관한법에 따라 요금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할 것을 명령”했다고 한국 법원의 판결 내용을 인용하며 이 사태에 대한 국제노총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이어 바로우 총장은 “한국도로공사는 노동쟁의에 신의성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경영진은 대화를 거부하고 농성중인 노동자를 해산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지난주 경찰이 배치돼 한국도로공사 건물 출입과 로비 전기공급이 차단됐다. 사측은 농성이 계속될 경우 업무방해 형사고소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바로우 총장은 “국제노총은 한국도로공사가 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노동쟁의를 형사고소와 경찰의 개입 협박에 의존함으로써 공기업 중에서 나쁜 사례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규탄한다”며, 이는 EU가 한-EU FTA 13.4조 위반으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정부간 협의’를 요청할 때도 제기한 ILO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귀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으로 정규직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바로우 총장은 “한국정부가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의 농성이 강제해산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와 관련부처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 내 기업들이 법과 사법부의 판결을 예외 없이 준수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제노총은 대법원의 직접고용 판결 취지조차 따르지 않고 여성‧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 농성에 대해 강제해산을 시도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이강래 사장에 대한 문재인 정부 조치를 크게 주목하고 있다. 권위주의 정권이 탄핵된 뒤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한때 국제사회로부터 받던 관심과 기대가 우려와 항의로 바뀌고 있는 셈이다.

    항의서한 원본

    필자소개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