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DLF 피해 현실화
    금감원에 조사·구제 진정
    금융정의연대, 치매환자에 고위험상품 판매 우리은행 철저 조사 촉구
        2019년 09월 19일 04: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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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이 판매한 파생결합상품인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형 DLF상품(이하 ‘이 상품’)의 만기(131억원)가 19일 도래하며, 원금 손실에 대한 피해(9월 19일 만기, 손실율 60.1% 확정)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만기 금액(9월 24일·26일 만기 도래분은 240억원, 10월 만기 도래분은 303억, 11월은 559억원)까지 고려하면 그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최근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반등하며 손실이 다소 줄어든 결과지만, 이마저도 손실 규모가 상당하여 힘들게 일하여 모은 돈과 노후자금이 한순간에 빼앗기듯 사라져버린 피해자들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이 상품은 연 4% 내외(11.11 만기 연 5%)의 수익, 원금 100% 손실이라는 기형적이고 불공정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초고위험의 상품이다. 특히, 3월 이후 해외금리 하락이 예상되어 타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이 상품에 대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부적합’으로 판단하고 판매를 중단했음에도, 우리은행은 내부 연구소 보고서조차 무시하고 선취판매수수료(1%) 이익을 위해 5월까지 판매를 강행하여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심지어 우리은행은 원금 전액 손실의 위험성이 있는 이 상품을 80세가 넘는 초고령의 치매 환자에게도 판매(2019. 5.2.)하여 그 의도가 매우 악의적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상품처럼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원금 손실 위험이 큰 파생상품은 투자자의 건강 상태 및 인지 능력, 주요설명의 이해 등을 통해 상품 가입에 적합함을 확인해야 하지만, 우리은행은 피해자가 초고위험 상품 가입조건인 투자성향 1등급에 못 미치는 2등급이었음에도 ‘고령자 투자권유 유의상품 추가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판매를 강행하는 등 표준투자권유준칙과 우리은행 내규까지 위반하며 판매를 진행했다.

    치매 환자의 가족들은 “(피해자가) 자식들한테 무슨 죽을죄를 지었다고 방에서 나오시지도 않고 식사도 제대로 안하시며 자식들과 눈도 못 마주친 채 하루하루를 왜 대역죄인처럼 살아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의사능력 없는 사람과 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계약 무효이자 기망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의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투자권유준칙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반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시 우리은행은 계약무효와 동시에 원금 전액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사진=금융정의연대

    이와 관련하여 시민단체인 금융정의연대는 우리은행의 이 상품 판매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은 물론, 고령의 치매환자에게도 이를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게 판매하는 등 그 책임과 기만성이 충분히 크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위임을 받아 2019. 9.19. 금융감독원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민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진정서 제출에 앞서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는 “우리은행은 피해자가 가족의 조력을 의도적으로 받지 못하게 하였고,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자본시장법을 위반은 물론 계약무효로 봐야 한다”며 진정 취지에 대해 설명하였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원금 전액이 손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면 어느 누가 가입했겠습니까. 다른 은행은 판매를 중단했음에도 우리은행이 5월까지 판매한 것은 그 의도가 불순하다”라며 우리은행을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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