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 청소노동자들
    53일 파업 끝에 노사 합의
    손배‧가압류 철회, 노조파괴 행위자 교체 등 결실 맺고 현장으로 복귀
        2019년 09월 17일 04: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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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노동자들이 53일간의 파업 투쟁 끝에 사측의 손배‧가압류 철회 등 결실을 맺고 17일 일터로 돌아갔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지부장 김태일)는 지난 11일 노조와 이케이맨파워(주)가 잠정합의 한 후, 조합원 동의를 거쳐 16일 최종 노사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 주요 내용은 △사측의 1억2천만 원 상당의 손배‧가압류 청구 철회 △노조파괴 행위 당사자인 사측 공항소장 교체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당사자 검찰 기소 시 회사 인사(징계)위원회 소집 △파업에 관한 인사상, 민사상 등 일체 불이익 금지 △2019년 임금 및 촉탁직 고용보장 등이다.

    더불어 노사 갈등 원인이었던 휴게시간 건은 향후 2달 이내 노사협의회를 열어 논의키로 했다. 청소노동자들은 비행기 스케줄에 따라 점심시간 등과 같은 휴게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했다.

    지부는 많은 노동자들의 연대에 감사를 전하는 한편, 삭발과 농성, 수차례에 걸친 기자회견과 집회 등 조합원들이 단결해 투쟁했기 때문에 현장을 돌아갈 수 있었다고 전했다.

    4월 17일 대한항공 본사에 요구안이 적힌 투쟁띠를 묶고 있다(이하 사진=공공운수노조)

    8월 23일 대한항공청소노동자 총파업 승리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앞서 대한항공 자회사인 한국공항의 하청업체 이케이맨파워는 단체협약 체결과 부당노동행위에 맞선 지부의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몰다가 급기야 손해를 입었다며 청소노동자들의 월급통장을 가압류하는 등 노조를 탄압해 지부가 8월 23일 파업에 돌입했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원청의 노조 파괴 개입 의혹, 폭언과 모욕 등 극심한 직장 갑질 실태까지 폭로돼 사측은 비난 여론에 휩싸이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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