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3사 하도급 횡포 해결 촉구
    “공정위 등 갑질 피해 아픔 챙기는 곳 없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 해결 촉구
        2019년 09월 10일 05: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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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으로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된 가운데, 조선업 하청업체들은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가 저지르는 하도급법 위반 등 불공정 하도급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조선해양플랜트하도급대책위·대우조선해양하도급갑질피해대책위·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신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선3사 하도급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라”고 밝혔다.

    대책위 등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 조사 및 심판 절차 신속히 진행 ▲대우조선 과징금 처분 소송 철저히 대응 ▲피해금액 특정 및 지급 시정명령 ▲법원에 적극적 자료제출 등을 요구했다.

    최성호 삼성중공업 하도급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삼성중공업은 사내협력사 공사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하도급법 위반을 면피하기 위해 협력사에 허위 견적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 뿐만 아니라 전체 공사의 30~50%는 계약도 없이 진행하면서도 전자시스템에서 공사일자 등을 조작해 공정위에는 하도급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삼성중공업의 100% 과실로 협력사의 사원을 죽이는 안전사고 내고도 사고를 조작해 협력사에 책임과 비용을 모두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까지 한다”며 “삼성중공업은 일말의 양심이나 사회적 법적 책임은커녕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도급법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삼성중공업의 부당한 하도급 행위로 많은 협력사가 임금체불, 공과금 체납, 은행 부채로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며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의 일방적인 공사대금 결정과 무자비한 삭감으로 인한 협력사 피해 손실이 빠른 시일에 구제 조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익길 현대중공업 하도급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공정위는 조선 3사 직권 조사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내용 발표한다고 했으나 아직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현대중공업의 대기업 갑질로 하청업체는 노동자 임금체불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추혜선 의원 페이스북

    “불공정 하도급법 위반과 기업결합심사,
    별개 아닌 하나의 사안 인식, 피해방지 및 재발방지대책 없으면 불허해야”

    현대중공업은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문제에 대해 대책 없이 대우조선 인수를 위해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불공정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예방대책 및 피해 구제 노력도 없는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 심사 요청은 정부의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 공정위가 공정경제를 포기하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법 위반과 기업결합심사를 별개의 문제가 아닌 하나의 사안으로 인식해 피해 하청업체에 대한 피해 구제 및 재발방지대책 없는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불공정행위를 제재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최대채권자인 산업은행,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던 전임 공정위원장이 정책실장으로 가있는 청와대, 그 어느 곳도 갑질 피해로 생업을 잃어버린 중소기업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곳이 없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전임 공정거래위원장이었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조선 3사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해 올해 6월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제재 조치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지만 제재를 위한 심의 절차는 감감무소식”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갑질 경제구조 타파해 불공정 하도급 재발방지를 위한 공정경제 질서를 만들겠다는 그 약속은 공정거래위원회만의 몫이 아니다. 이제는 공정위원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갈 수 없다”며 “공정경제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조선3사 하도급 갑질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부터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내정자 시절 조선사 하도급 갑질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이미 진행된 하도급갑질 피해업체와 대우조선해양 간의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8개월 동안 네 차례나 공정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공정위는 갑질 피해자인 원고가 이미 갖고 있는 의결서만을 제출했고, 결국 피해자는 자료 부족으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했다”며 “말로는 갑질 근절과 피해 구제 외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의지도 확인할 수 없는 형식적 대응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선3사 하도급 갑질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고, 빠른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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