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기 건설현장, 휴식 및 식수 등
    안전 관련 수칙·제도 제대로 안 지켜져
    건설노조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더 열악한 상태”
        2019년 08월 13일 05:30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휴식시간 보장, 식수 제공 등 폭염기 건설현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 시 작업중지와 임금보전 등 실효성 있는 폭염대책 관련 법 처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목수, 철근, 타설 등 토목건축 현장 382명의 노동자(건설노조 조합원)를 대상으로 실시한 폭염기 건설현장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24조, 열사병 예방 3대 기본 수칙 이행 지침 등 폭염기 안전과 관련 법과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는 “폭염기 적정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그늘진 휴게장소 제공에 관한 법 제도가 있지만 현장에선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사진=건설노조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르면, 사업주는 폭염기에 ▲적정 휴식시간 ▲그늘진 휴게장소 ▲식수 등을 제공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이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지침을 통해 기온이 35도 이상이 지속될 경우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긴급작업 외에 작업을 중지하고, 폭염 특보가 발령된 날엔 1시간 일하고 10~15분씩 규칙적으로 쉬어야 한다고 정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건설현장에선 이러한 안전 관련 법 지침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1시간에 10~15분씩 규칙적으로 쉬고 있다’고 답변은 23%에 그쳤고, ‘쉬지 않고 봄· 가을처럼 일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8%나 됐다. 58%는 ‘재량껏 쉬고 있다’고 답했다.

    지침대로 폭염기 가장 더운 시간대에 작업중단이 이뤄진 적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20%에 불과했다. 80%가까이는 ‘폭염이어도 별도 중단 지시 없이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폭염으로 인해 작업중단을 요구했지만 16%가 사업주로부터 거부당한 경험을 갖고 있었고, 60%이상은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특히 ‘폭염으로 인해 본인이나 동료가 실신하는 이상징후를 보인 적이 있나’라는 질문엔 절반 이상인 56%가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설문결과 정리한 도표

    그늘진 휴게장소와 식수제공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장도 많았다.

    폭염기 시원한 물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15%나 됐고, 85% 정도는 식수를 제공받고 있었지만 식수나 제빙기가 3분 이내 거리에 있다는 응답은 절반도 안 되는 30%에 그쳤다.

    ‘그늘진 곳에서 햇볕이 완전 차단된 곳에서 쉬고 있나’라는 질문엔 70%이상이 ‘아무 데서나 쉰다’고 답했고, 또 70%에 가까운 응답자가 휴식공간이 부족하다고 했고, 23%는 휴식공간마저 없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건설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이기 때문에 아파트 현장이 아닌 중소 규모 현장은 더욱 열악한 상태”라며 “법 지침 위반 역시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폭염시 작업중지 등의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건설현장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더운 시간대 작업중지, 임금보전 등의 대책을 세웠다.

    노조는 “정부의 대책은 말만 있고, 실질적인 예산은 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며 폭염이라는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려면 예산투자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