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형 일자리’ 논란,
    위기의 사회적 공감과 합의가 필요
    정부·자치단체, 임기 내 달성 ‘조급증’ 빠져선 안 돼
        2018년 12월 11일 05: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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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형 일자리’가 결정된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해 5년간 바꿀 수 없다는 내용의 노사 합의문 내용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노사 간 처음 정한 임금이 5년 간 인상 없이 유지되며 노동자가 임금인상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3권 중 하나인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노동계는 노조법, 헌법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는 경영지속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며 해당 조항을 삭제하면 합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일부 노동 전문가들은 광주형 일자리가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지만 정부의 조급증이 실패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11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과거와 달리 새로운 모델인 건 분명한 것 같다”면서도 “이런 새로운 모델의 탄생은 (노사정 간) 위기 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하고 그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낼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형 일자리 문제의 핵심을 노사 불신으로 꼽았다. 노 소장은 “광주형 일자리의 가장 큰 핵심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 사실상 노사에 책임 있는 논의나 신뢰관계가 부족한 상태”라며 “국내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고 대안들을 모색해나가자는 이런 주도적인 상황이 아니다. 현대차도 정부가 모든 조건을 만들어주면 할 수 있다고 하는 방관자적인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노사 불신이 상당한 상태에서 정부가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는 데에 연연하면서 광주형 일자리가 지속가능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노 소장은 “정부는 5년 동안, 자치단체장은 4년 동안 자기 임기 동안에 실적을 내야 되다 보니까 대단히 조급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성과를 단기간에 내려고 하면 그 과정의 절차나 합의들을 이뤄낼 수 없다”면서 “결국은 광주형 일자리가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의 모델을 만들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건 당연하다”고 짚었다.

    특히 노 교수는 대기업과 대공장 노조에 대한 “사회적인 압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교수는 “‘국민소득 3만 달러 도달’, ‘세계 경제 10대 강국’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면 국민들은 ‘내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이 부를 갖고 갖는가’라고 하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부의 쏠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 지금 해외 생산의 비중이 63.4%다. 10대의 자동차 중에 6대 이상을 해외에서 만드는 상황”이라며 “그러면 해외 생산을 국내로 돌리기 위해, 우리나라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경쟁력 있는 제조업이 국내에서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공장 노조에 대해서도 자기 권리 주장은 정당하지만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소장은 “기존에 (현대차에) 입사한 사람들은 노조를 통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지금은 청년 실업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공론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 가지고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노 소장은 “우리 국민들도 일자리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 속에서 대기업의 역할 또는 노조의 책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누가 양보해야 하고 누가 전체 이익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이뤄져야 한다. 그럴 때 새로운 고용모델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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