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
    “겨우 한 명 구속···양승태 여전히 거리 활보”
    사법농단 사태 해결, 사법적폐 청산, 사법개혁 재차 요구
        2018년 11월 15일 07: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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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노동·학계 등 각계 단체들이 시국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 사태 해결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비롯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을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15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사법농단 사태 해결 촉구와 사법적폐 청산, 사법개혁을 재차 요구했다. 시국회의는 지난 6월 28일 1차 회의를 개최한 후 105개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공동결의문에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은 사법부가 정권의 비위를 맞추며 재판을 거래하고, 이를 통해 제 기득권을 강화하려 시도한 박근혜 정권 시기 대표적 적폐”라며 “그러나 문건이 공개된 지 반년이 다 되가는 오늘까지, 겨우 한 명이 구속되었을 뿐 양승태는 여전히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원이 사법농단 연루자의 영장을 번번이 기각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는 것과 관련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정협의체의 합의문엔 포함되지 않았다.

    시국회의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어차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안된다’는 인식에 기반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특별재판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도 같은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최용근 민변 사무차장은 발제에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는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부 등이 개별 재판의 사무분담 등에 개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사무분담, 사건배당의 예외를 정하는 것이므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가 삼권분립의 원칙과 상호 견제와 균형 원칙에 근거해 사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행 회피·기피 제도로도 충분히 사법농단 관련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이 전국 법원에 신청된 총 5591건의 제척·기피·회피 신청 중 인용된 것은 단 7건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그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최 사무차장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소로 특별재판부 논의는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임종헌 전 차장 이외에도 많은 사법농단 관련자들이 기소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국회는 소모적 위헌론에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입법에 나서고 법관 탄핵안도 신속히 발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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