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채용비리 중간수사
    “용두사미·면죄부 수사”
    금융정의연대 “김정태·윤종규 회장, 법적·도의적 책임 지고 사퇴해야”
        2018년 06월 18일 03: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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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개월간 금융권 및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던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에 대해 검찰이  국민, 하나, 우리, 부산, 대구, 광주은행 6개 은행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지난 17일 발표했다.

    검찰은 12명을 구속기소, 26명을 불구속기소, 성차별 채용한 2개 은행(하나, 국민)을 양벌규정으로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입건자는 은행장급 4명, 임권급 14명, 인사부장·팀원이 18명이다. 기소대상의 비리 유형에는 임직원 자녀 특혜 53건, 외부인 청탁 367건, 성차별 채용 225건, 학력차별 19건 등으로 확인됐다.

    은행권 채용비리는 청년실업 문제가 큰 사회문제가 된 상황에서 출신 대학이나 성별, 집안 환경이나 연줄에 따라 채용이 결정되는, 돈과 재산도 실력이고 부모도 스펙이 되는 ‘금수저’ 채용의 불공정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다.

    주목의 대상이었던 김정태 하나금융회장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고 함영주 하나은행장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 장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겸 부산은행장 등은 기소가 되어 법정에 서게 됐다. 금융감독원 등 당국은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검찰의 중간수사결과에 대해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부족하고 부실한 “용두사미식 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는 18일 논평을 내고 검찰의 중간수사결과를 규탄하며 “청탁 관련자 명단 모두 공개하고 금감원은 책임자에 대한 즉각적인 징계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

    특히 채용비리 기소 건수는 국민은행이 36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나은행이 239건으로 그 뒤를 이었지만 “채용비리의 중심에 있던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과 KB금융 윤종규 회장은 무혐의처리, 하나은행장은 불구속기소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김정태 윤종규 회장은 검찰이 비공개 소환조사를 하면서 검찰 포토라인에도 서지 않았다.

    이번 검찰 중간수사 결과는 “꼬리만 기소하고, 청탁자나 몸통은 면죄부를 주는 용두사미식 수사”가 되었다며 “개별 청탁 비리는 물론 성차별 채용까지 지주회사 회장들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실무진이 모든 일의 책임자로 기소되어 부실수사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하기도 해다.

    1심 판결을 지켜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금융금감원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금융정의연대는 “은행권을 관리, 감독해야 할 금감원이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며 책임 회피”라며 “비리 은행들의 책임을 묻고 즉각적으로 관련자들을 징계해야 한다. 또한 금감원은 금수저 채용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청년들의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채용비리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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