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연령 18세 하향 법안
    국회, 신속처리안건 지정해야
    “언제까지 자유한국당 억지에 발목잡혀야 하나"
        2018년 02월 19일 05: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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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단체들이 선거연령의 만 18세로 하향 법안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며 국회가 선거연령 하향 입법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19일 촉구했다.

    370여개 청소년 인권단체로 구성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연령 하향입법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참정권이 언제까지 자유한국당의 억지에 발목잡혀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선거연령 인하 촉구 기자회견(사진=유하라)

    현재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하향하는 법안 등이 논의돼야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앞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연령 하향에 찬성한다면서도, ‘교실의 정치화’엔 반대한다며 학제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학제개편 없이 선거연형 하향도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선거연령 하향 입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자유한국당의 묻지마 식 반대로 인해 정개특위의 종료 시까지 논의는 한 발자국도 진전되지 못했고, 2018년 1월 새로 구성된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역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또 다시 공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이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로 선거연령이 하향될 시 새로 추가되는 유권자들이 자신들에게 표를 주지 않을 것 같은 예측 때문이며, 둘째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어차피 유권자가 아니므로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해도 선거에 불리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표 계산 때문”이라고 봤다. 결국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참정권이라는 매우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조정하는 것이 ‘하향’이 아니라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OECD 35개 국가 중 선거연령이 만 19세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이미 1960~70년대에 이미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정했고, 최근 들어선 선거연령을 16세로 하향해야 한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독일과 영국은 지방선거의 선거연령은 이미 만 16세로 조정했다.

    황준협 민변 변호사는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교실의 정치화’가 과연 청소년들에 대한 선거권 보장 및 정치참여를 반대할 정당한 논거인가”라면서 “정치 참여는 19금이 아니다. 선거권은 인간의 권익과 행복, 정치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만18세의 고교생인 이은성 씨는 기자회견에서 “인권침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원했지만 청소년은 유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민발의도 할 수 없었다”며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에 대한 투표도 함께 한다고 한다. 앞으로 30년을 책임지는 개헌에 당사자인 청소년은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 외에 모든 원내정당이 선거연령 하향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과의 합의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만 보일 것이 아니라, 18세 선거연령 하향 법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지정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언제까지 청소년들은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권을 박탈당한 채 자유한국당의 입장 변화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느냐”며 “국회는 더 이상 자유한국당의 합의만을 기다려선 안 된다. 합의가 어렵다면 국회는 국회법에 의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 18세 선거연령 하향 법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변호사는 “현재 국회 의석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선거연령 하향을 찬성하고 있는 의원들의 의지만 있다면 18세 선거연령 하향 법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여 통과시키는 것도 가능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의 찬성으로 법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 본회의에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자유한국당으로 인해 사실상 합의가 파행된 것이 명백함에도 국회가 만연히 자유한국당의 동의만을 기다린다면 그 역시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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