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다스 소유주는 MB
    삼성 소송비 대납 ‘뇌물죄’
    민주당 “대납, 이건희 삼성 회장 단독 특별사면과 연관 의혹 제기”
        2018년 02월 12일 04: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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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결론을 내리고,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을 ‘제3자뇌물죄’가 아닌 ‘뇌물죄’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성의 소송비 대납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특별사면의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12일자 보도에서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을 인용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전자에) 대납시켰으면 뇌물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제3자뇌물죄인지에 대해선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 그냥 뇌물죄”라며 “제3자뇌물죄로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며, 따라서 삼선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은 곧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것이라는 뜻이다.

    검찰은 최근 이 전 대통령 측근과 다스 관련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진술과 자료를 통해 다스 소유 관계를 분석했다. 검찰은 ‘도곡동 땅’을 팔아 마련한 다스 설립 종잣돈이 다스 대주주인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다스 회장이 아니라 이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경향>은 전했다.

    검찰은 다스가 현대자동차 하청 물량을 받고 그 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과정에도 주목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스처럼 대기업에 납품해 먹고사는 비상장 회사는 물량을 따오는 사람이 주인”이라며 “현대차가 누굴 보고 다스에 하청을 줬겠나”라고 말했다. 다스의 실제 주인이 이 전 대통령이라는 의미다.

    뇌물죄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사이의 업무연관성과 대가성을 규명하면 된다. 법원은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없어도 금품을 받았다면 업무연관성과 대가성을 포괄적으로 인정해왔다. <경향>은 “삼성의 소송비 대납이 시작된 2009년엔 이 전 대통령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특별사면해 법조계에선 대가성 입증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다스가 2009년 3월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상대로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에서 진행 중이던 소송을 미국 대형 법무법인 ‘에이킨검프’에 맡긴 후 소송 비용 수십억원을 삼성전자에 떠넘긴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8일과 9일 삼성전자 사무실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정치권에선 다스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단독 특별사면과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은 삼성이 승마지원 명목으로 최순실에게 돈을 건넸던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사정당국의 더욱 엄중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당국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의혹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다스 설립의 종잣돈을 마련한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핵심 증거까지 드러났다”며 “이 전 대통령과 다스는 ‘한 몸’이며,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삼성전자가 대납했다면 직접적으로 뇌물을 받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추 수석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나에게 직접 물으라’던 본인의 말에 책임지기 바란다”며 “검찰은 지금까지 밝혀진 여러 핵심 증거들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남김없이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그 죄를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검찰은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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