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금지,
    대안적 직업교육 계획 수립해야“
    대책회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부에 전달
        2017년 12월 12일 05: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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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 고교생의 죽음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12일 시민사회단체들은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교육과정의 일부로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산업체파견현장실습중단과청소년노동인권실현대책회의(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와 대안적인 직업교육 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입법청원 전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교육부가 내놓은 산업체 현장실습 사고 대책에 대해 “이전 발표한 내용의 재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취업 형태의 고교 현장실습 전면 폐지’ 및 ‘취업률 성과주의 타파’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내년부터 정해진 현장실습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실습지도와 안전관리 등을 하는 ‘학습 중심 현장실습’만 허용하기로 했다. 근로 중심으로 6개월까지 운영하던 기존 방식 대신 취업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최대 3개월까지 실무 과목과 연계한 학습 중심으로만 운영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의해 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학교에 추천하기로 했다. 현장실습 우수 기업에는 다양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학습 중심 현장실습 허용’이라는 빈틈을 남겨놓은 데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어 허울뿐인 대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13년에도 교육부는 ‘현장실습을 값싼 노동력 제공의 수단이 아니라 일터 기반의 학습으로 전환하겠다’는 이번과 비슷한 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장실습생이 다치고 사망하는 사고는 계속해서 벌어졌다.

    대책회의는 “실습은 실습이고, 취업은 취업이지 ‘학습 중심 현장실습’이라고 이름만 바꿔치기한다고 본질을 가릴 수 없다”며 “3개월 학습 중심 현장실습과 지금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다른 점이 무엇이고, 실제로 어떻게 다르게 만들 것인지 명확한 답이 없다면 이번 선언 역시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에 더해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막을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책회의는 “실습은 교육과정이지만, 현재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도 없는 상황”이라며 “현장실습을 취업이 아닌 교육과정의 일부로 명확히 하기 위해, 현장실습 근거를 초중등교육법에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회의는 현장실습을 교육과정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1만여 명의 시민들이 입법청원에 참여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날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 개정안은 교육과정의 하나로서 시행하게 되는 현장실습의 근거 규정을 초중등교육법에 마련하고, 산업체에 노동을 제공하는 형태의 현장실습을 명확히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적으로 실습을 ‘교육과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책회의는 “직업계고의 현장실습 운영을 초·중등교육법에 담는 것은 취업 전단계가 아니라, 직업 교육의 한 과정인 현장실습을 새로 구상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며 “이후 대안적인 직업교육 계획 속에서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가 살아날 수 있도록 관련법들이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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