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예술위 인사고과,
    블랙리스트 실행 직원에 최고등급
    유은혜 “예술위의 존재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일”
        2017년 10월 12일 08: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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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적극 실행한 간부에게 인사평가에서 최고등급을 준 반면, 블랙리스트를 공익제보한 직원은 최하등급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에서 받아 12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5년 예술진흥본부장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충실히 이행한 A씨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시행된 업무평가에서 연도별로 각각 A, S, S등급을 받았다. A씨는 이 기간 1,700만원이 넘는 성과급까지 수령했다.

    인사평가 등급은 S→A→B→C→D 순으로, 전체 170여명의 인사평가 대상자 중 가장 높은 S등급은 20여명, A등급은 30여명에 불과하다.

    A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풍자한 작품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박근형 작가의 작품을 지원사업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심의위원들을 압박하고, 박근형 작가에게 찾아가 수혜 포기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은 올해 실시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서 다시 확인됐다.

    반면 특정 예술가에 대한 공연 방해를 공익 제보했던 문예위 직원 B씨는 그 다음해인 2016년 업무평가에서 최하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B씨는 그 이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은혜 의원은 “예술을 진흥하고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문화예술위원회가 예술을 억압하고 예술인들을 배제하는 일에 적극적이었던 간부에게 최고등급의 평가를 줬다는 것은 문화예술위원회의 존재이유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는 블랙리스트의 흔적들을 말끔히 지워야만 문화예술기관의 혁신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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