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세대전투기(F-X) 3차 사업,
    록히드 마틴에 특혜 제공 의혹
    김종대 “국고손실 등 선정 배후세력에게 책임 물어야”
        2017년 10월 11일 01: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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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군이 차세대 전투기(F-X) 3차 사업의 입찰 자격도 안 되는 록히드 마틴을 위해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김종대 의원이 방위사업청(사청)·국방과학연구소(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이하 ADD) 등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한 결과, 2013년 2월 말까지 록히드 마틴은 F-X 3차 사업 계약 시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절충교역 비율 50%를 맞추지 못해 입찰 자격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절충교역은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구매할 때 계약 상대방에게 관련 기술 이전 등 일정한 조건을 제시해 얻어내는 교역 방식을 뜻한다. 현행 ‘방위사업법’과 ‘절충교역 지침’은 경쟁 입찰·거래금액 1,000만 불 이상일 시에는 계약금액의 50% 이상을 절충교역으로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다.

    2월말까지도 이 규정을 지키지 못했던 록히드 마틴은 3월 17일, 뒤늦게 ‘군 통신위성’을 절충교역 항목으로 새롭게 추가했다. 이를 통해 절충교역 비율을 27.78%에서 63.39%까지 올렸고 입찰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통신위성은 우리 군이 요구했던 절충교역 품목이 아니었다. 더욱이 절충교역으로 기술이전, 기술자료 등이 아니라 군 통신위성이라는 무기체계가 들어온 것도 최초였다. 품질을 검증하기 어렵고 후속 군수 지원도 원활하지 못해 부실화될 우려가 높아 그동안 절충교역으로 무기체계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김종대 의원의 설명이다. 2012년 방사청에서 작성한 <F-X 사업 절충교역 협상방안>에 군 통신위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그런데 우리 군은 2014년 9월 록히드 마틴의 F-35A 전투기가 F-X 사업 기종으로 최종 선정되자, 단 한 차례의 타당성 연구도 진행하지 않은 채 통신위성을 절충교역으로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록히드마틴에 특혜를 준 과정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당시 김관진 장관은 기종 결정 과정에서 “정무적 판단”을 이유로 경쟁 기종이었던 F-15SE를 부결시키고 F-35A 도입에 힘을 쏟은 바 있다.

    그러나 록히드 마틴은 F-35A 계약 체결 후 돌연 군 통신위성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사업을 재개하기까지 우리 군의 위성통신체계 사업은 3년이나 지연됐다.

    게다가 군 통신위성을 제공하는 것보다 이행보증금 3천여억 원을 배상하는 게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록히드 마틴을 설득하기 위해 사업 지연에 따른 패널티 300여억 원도 받지 못했다. 무엇보다 F-35A 계약 조건도 고정가 계약으로 변경해, 향후 기체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보전 받을 수가 없게 됐다.

    김종대 의원은 “F-X 3차 사업은 전 과정이 록히드 마틴의, 록히드 마틴에 의한, 록히드 마틴을 위한 것”이었다며 “군 통신위성 사업 지연과 300여억 원의 국고 손실은 군 통신위성을 절충교역으로 도입토록 강행한 배후 세력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감사원과 검찰은 절충교역으로 군 통신위성이 도입된 배경과 과정을 면밀히 조사하고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9월 말부터 ‘주요 무기체계 획득 및 관리실태’ 감사에 착수해 F-X 3차 사업과 KF-X 사업 및 군 정찰위성사업을 관통하는 키워드를 집중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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