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노위 주 52시간 논의,
    면벌조항 거론에 "불법에 면죄부 부여"
    1주 7일 규정, 노동부 왜곡된 행정해석 정정엔 공감
        2017년 03월 21일 07: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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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에서 주당 노동시간을 연장근로 포함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노동시간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면벌조항’ 등이 구체적인 시행 방안으로 거론되면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불법적인 초과노동을 지시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면제될 경우 해당 개정안이 처리돼도 실효성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위를 거쳤지만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진전이 없었다. 오늘 여야 함께 참여한 고용노동법안 소위에서 그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1주일을 7일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주당 노동시간은 법정노동시간 40시간에 연장노동시간 12시간을 더해 총 52시간이다. 그러나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1주일을 5일로 규정, 토·일요일 각 8시간 씩 총 16시간 초과근무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최장 노동시간은 ‘법정노동 40시간+연장노동12시간+휴일노동 16시간’까지 총 68시간이라는 자의적인 행정해석을 해왔다. 노동 현장에서도 고용노동부의 이런 해석에 따르는 게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하 의원은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두고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왜곡된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의미가 더 크다.

    시행 방안과 관련해서 하 의원은 “300인 이상은 2년 유예를 두고 노동시간을 52시간 이하로 한다. 그리고 300인 이하는 4년 유예를 두고 52시간 이하로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며 “이는 쉽게 말하면 52시간 이상 노동금지법으로, 소위가 큰 취지에서 공감했고 이런 취지에서 법안을 준비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위 내에선 사업장 규모별 면벌시한을 두는 것에 대한 이견이 첨예하다. 만약 이 조항이 개정안에 포함될 경우 최대 4년 동안 이 법의 효력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소위 위원인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같은 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합의가 이뤄졌다는 바른정당 하태경 간사의 기자회견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1주를 7일로, 주 근로시간을 연장근로 포함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위 위원 전체의 공감이 있었으나, 그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다”며 “오는 23일 오전 9시에 고용노동법안 소위를 속개하여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68시간까지 늘어난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데에 ‘공감대’를 이룬 정도이지 ‘합의’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정부와 자유한국당 등은 유예기간을 도입하자는 입장이고 일부 의원들은 즉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도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1일 성명을 내고 “정치권은 불법 장시간 노동을 인정하는 어떠한 조건과 편법을 다는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면벌 조항은 노동시간 단축은커녕 노동시간 연장이자 노동개악”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최대 주 52시간을 확인한다 하더라도 위법 사업주에 대해 면벌조항을 둔다면 이것은 불법 초과노동을 계속해 인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면벌조항은 결국 불법 장시간 노동을 통해 배를 불려온 재벌대기업들에 대한 특혜에 불과하다”며 “중소영세기업들의 부담을 거론하지만 이는 법이 정한 노동시간 준수를 유예할 명분이 아니라 정부와 재벌대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것은 사회적 목표여야 한다”며 “현행 법 그대로 하면 된다. 모호한 면이 있다면 1주가 7일임을 명확히 명시하면 된다”고 했다.

    한편 재계는 유예기간을 두는 ‘면벌조항’ 등의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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