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성1호기 판결 불복 항소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 촉구
    환경운동연합 "김용환 사퇴, 월성1호기 즉각 폐쇄"
        2017년 02월 21일 10: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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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단체가 21일 법원의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처분 결정에 항소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오전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앞에서 ‘핵 마피아 자임한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고 안전검증 안된 월성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는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안전성도, 경제성도 없는 월성 1호기는 즉각 폐쇄되어야 한다”며 “국민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친 위원장 김용환은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성

    기자회견과 퍼포먼스 모습(사진=환경운동연합)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지난 7일 국민소송원고단이 제기한 경북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월성 1호기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안위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뜻이다.

    이에 김용한 위원장은 원안위 논의도 거치지 않고 14일 위원장 단독으로 항소장을 제출해 논란이 일었고, 환경운동연합은 김 위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것으로 맞섰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경주 지진 이후 멈춰선 월성 1~4호기 또한 원안위 논의 없이 재가동을 결정한 바도 있다.

    특히 이번 경주 지진을 계기로 월성1호기 부지에 발견된 활성단층만 60개 이상이라는 점이 밝혀진 바 있다. 그럼에도 김용환 위원장을 비롯한 원안위가 월성 1호기 가동을 강행 추진하는 데에는 수많은 이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지적이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이번 재판과 항소를 통해 원안위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기는커녕 핵 마피아와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독립적인 규제기관이어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스스로의 존립목적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종변론에서 ‘영업의 자유’를 운운하던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안전을 심의·의결하는 국가기관인지, 원전 사업자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고도 했다.

    월성 1호기는 국내에서 두 번째 오래된 원전이다. 이 원전은 30년 수명이 다해 지난 2012년 11월 20일 가동이 중단되었으나 원안위의 결정으로 재가동에 들어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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