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특검연장 거부하면
    야4당, 특검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대표들 긴급회동, 직권상정 후 처리까지 모색하기로
        2017년 02월 21일 03: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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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4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국민의당 박지원·바른정당 정병국·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

    야4당 대표들은 “황교안 대행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입장을 오늘까지 명확하게 밝히라”면서 “황교안 대행이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는 국민의 절대적 요구에 따라 특검법 연장 개정안을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고 각 당 대변인은 전했다.

    추미애 대표는 “특검 연장은 완전한 적폐 청산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며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피의자이자 공범으로 지목된 이 상황에서 특검 연장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황 대행 역시 똑같은 공범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추 대표는 직접적으로 직권상정 방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야4당은 특검 연장과 조기 탄핵을 위해 다시 한 번 강력한 공조의 힘을 발휘할 때”라며 “직권상정을 비롯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폐 청산과 부정·부패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대표도 야4당 의석수를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직권상정을 통한 특검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 대표는 “야4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얼마나 많은 국민의 민의가 반영되고 있는가를 황교안 대행은 아셔야 한다”며 “황교안 대행은 현명한 판단으로 즉각 승인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경진 국민의당 대변인 또한 국회 브리핑에서 “현실적으로 국회의장이 이 법안을 직권상정해서 국회에서 표결하면 된다”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4당이 모두 합의했으니 200석이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법에 보장된 30일을 갖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입법취지에 맞지도 않다. 불순한 의도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황 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는 적폐 청산과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의 여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자, 과거 반민특위 해산에 버금가는 반 역사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황 대행이 오늘까지 입장을 내지 않아 사실상 연장을 거부한다면,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특검 수사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세균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특검법 입법취지를 훼손하려는 불순한 의도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정병국 대표는 “기간이 부족하다면 30일간 연장하는 것은 여야의 합의였다. 그 취지대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 대표는 “정치권이 광장에서 집회를 조장하는 듯한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치권은 광장의 민의를 제도권 내에서 어떻게 수용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의 태극기집회 참여와 야3당의 촛불집회 참여 독려를 모두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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