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법원, '재특회'에 배상 판결
    차별 발언과 명예훼손 혐의 인정
        2016년 09월 27일 06:29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재일 조선인들에 대한 인종차별 발언과 행동으로 악명이 높은 혐한단체 재특회(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와 사쿠라이 전 회장에 대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550만엔 (약 6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재일 조선인 리신혜(45)씨가 승소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오사카 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27일 재특회와 사쿠라이 전 회장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고 77만엔의 배상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재특회 측이 한 인터넷 방송에서의 한 발언과 ‘트위터’의 글을 “모욕적인 표현으로 생김새를 야유하거나 집요하게 공격한 것으로, 중상 비방이 주된 목적”이라고 인정했으며 ‘조센진노바바아(조선인 아줌마)’라는 등의 발언도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재특회 측은 2013~14년, 인터넷 방송과 고베시에서 열린 옥외 시위 등에서 리신혜 씨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했다.

    이번 판결은 혐한시위에 대해 단체가 아닌 개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억제하는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소개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