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철회 4일 현장 복귀
8일째 파업을 벌여온 전국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4일 현장으로 복귀한다.
전국철도노조는 3일 오후 4시 중앙집행위와 상임집행위 회의를 열고 4일 오전 4시와 9시 두차례에 걸쳐 업무에 복귀할 것을 결정했다. 이로써 공사의 지난 26일부터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로 8일간 철도노조의 파업이 일단락됐다.
철도노조는 64년 철도역사상 처음으로 발생한 공사의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에 반발해 필수유지업무 대상자를 제외한 1만5천여 명이 지난 8일간 파업을 벌여왔다.
그간 정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반대하는 불법파업'이라며 엄정대처 방침을 밝혀 왔다. 이에 지난 1일 경찰은 철도노조의 용산구 한강로 3가 본부와 서울지역본부 노조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으며,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1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사 역시 3일, 김 위원장 등 지도부 12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으며, 이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된 190여 명에 대한 징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철도파업으로 인해 영업 손실액이 80여억 원에 이르렀다며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